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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3월 22일 병술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선행을 한 전 훈융진 첨사 박류를 방어사로 의망하다

병조 판서 이시수가 아뢰기를,

"전 훈융진 첨사(訓戎鎭僉使) 박류(朴瑬)가 성첩(城堞)·공해(公廨)·군기(軍器) 등을 모두 수리하고, 또 자신의 녹봉을 출연하여 토지를 사서 이 수확을 가지고 진속(鎭屬)들의 봉급을 보충한 일에 대하여, 상전(賞典)을 품처할 일로 하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훈융진 첨사의 일에 대하여는 연전에 대신이 거론만 하였을 뿐 일정한 법식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경상우도 병사 안숙(安橚)이 훈융진 첨사의 이력을 가지고 바로 곤수(閫帥)에 의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박류의 실적에 대해서는 전 도신(道臣)이 이미 목격하고 돌아와 아뢴 일이니, 의당 안숙의 예를 끌어다 적용하여 방어사의 이력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시수가 또 아뢰기를,

"박류에 대해서는 비록 안숙의 전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직 일정한 법식이 없기 때문에 매양 번거롭게 품복(稟覆)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에는, 훈융진은 본시 변방의 자리인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지벌과 재주를 갖춘 사람으로 가려서 차임하되, 임기 만료를 기다려서 기록할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신으로 하여금 고찰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바로 방어사로 의망하도록 한다면, 관제(官制)에도 구애될 것이 없고 차송(差送)된 당사자도 반드시 기꺼이 부임하여 정성을 다하리라 여깁니다."

하니, 또 따랐다. 이시수가 또 아뢰기를,

"지중추(知中樞) 이하의 원과(原窠) 이외에 특별히 가설(加設)에 부쳐진 자리의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감하(減下)하는 것이 본래의 정해진 규식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 법이 폐각되어, 한번 차제(差除)되면 비록 3, 4년이 되어도 한결같이 헛되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설된 지중추 및 동지 중추가 무려 12인에 이르니, 일체 아울러 감하하고, 앞으로 가설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정례(定例)에 의거하여 1개월이 지난 즉시 감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兵曺判書李時秀啓言: "訓戎前僉使朴瑬, 繕葺城堞、公廨、軍器, 捐廩買田, 以補鎭屬支放, 賞典稟處事有命。 而訓戎僉使事, 年前大臣擧條, 未有一定之式。 其後慶尙右兵使安橚, 以訓戎僉使履歷, 直擬閫望。 今此朴瑬實績, 前道臣旣目擊而歸奏, 似當援安橚之例, 許用防禦使履歷矣。" 從之。 時秀曰: "雖用安橚已例, 尙無一定之式, 故每煩稟覆。 臣意則訓戎本是邊地窠, 自今以後, 必以有地處才具人擇差, 待準瓜, 有可紀之實績者, 令道臣考察啓聞後, 直擬防禦使, 則官制別無掣礙, 差送者亦必樂赴殫誠矣。" 又從之。 時秀又啓言: "知中樞以下原窠外, 特付加設者, 過一朔後減下, 自是定式。 而近來此法廢閣, 一番差除, 雖至三四年, 一向虛縻, 知中樞及同知僉知加設者, 至於十二人之多, 請一竝減下, 自今以後加設之窠, 依定例過一朔後, 隨卽減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