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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2월 6일 경자 3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임진·정유 재란·호란 등에 공을 세운 김익복에게 증직을 명하다

전라도 유생 이태규(李台奎) 등이 상언하기를,

"고 영광 군수(靈光郡守) 김익복(金益福)은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있을 때 왜구들의 대거 침입을 당하여 열읍에 격문(檄文)을 돌리고 누차 전공을 세웠는데, 이 사실이 문정공(文靖公) 이식(李植)이 찬수한 국사(國史)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의병장 양대박(梁大樸)의 제문(祭文)에는 ‘살아서는 의당 적을 토벌하여 복수를 할 것이고, 죽어서는 여귀(厲鬼)가 되어 적을 섬멸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글은 양대박《창의록(倡義錄)》에 실려 있습니다. 그가 정유 재란 때에 이르러서는 임시로 영광 군수에 보직되어 많은 적을 초토하였는데, 유시(流矢)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임진록(壬辰錄)》에도 ‘김익복은 열읍에 통유(通諭)하여 끝까지 창의(倡義)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익복의 장자(長子) 김류(金瀏)는 자제군관(子弟軍官)이 되어 군중에서 먼저 죽었고, 그후 역적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중자(仲子) 김화(金澕)이 계자(季子) 김연(金沇)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격문을 돌려 창의하였으며, 병자년의 강화(講和)가 있은 뒤로는 몸을 결백하게 스스로 지키어, 침랑(寢郞)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자 정사년045) 에 진사가 되었는데, 당시에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하자는 동방(同榜)들의 의논을 따르지 않고, 상소문을 초하여, 천륜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극언(極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축년046) 호란(胡亂) 때에는 그의 형 의 아들인 참봉 김지순(金之純)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광교산(光敎山)으로 들어가 일전(一戰)을 하고 나서 강화의 소식을 듣고는 통곡을 하고 돌아온 이후 두문 불출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관(敎官) 김지백(金之白)은 바로 김연의 계자인데, 그는 정축년부터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뒤에 조정에서 대명(大明) 사람인 진득(陳得) 등 90여 인을 연경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형인 진사 김지중(金之重)과 함께 연명(聯名)으로 항소(抗疏)를 올렸습니다. 김익복의 집은 한 가문에 칠절(七節)이 났으니, 포증할 것을 윤허하심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예조가, 일문 칠절(一門七節)에 모두 포증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어렵고도 신중히 해야 할 일에 관계된다 하여 김익복 한 사람에게만 증직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고 영광 군수 김익복과 그의 아들 학생 과 진사 그리고 그의 손자 참봉 지순, 진사 지중, 교관 지백 등 한 가문의 조(祖)·자(子)·손(孫) 7인이 대의(大義)를 일으키어 대절(大節)을 이룬 것이 임진·정유·갑자·병자·정사·정축년 사이에 늠름하게 우뚝한 것이야말로 고사에서도 듣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문충공 이항복이 기록한 것과 문정공 이식의 신사(信史)에서 상고하여 그 사적을 알 만하거니와, 요즘 내각(內閣)에 명하여 충장공 양대박의 유집(遺集)을 부집(裒輯)하였는 바, 《창의록》에 실린 김익복제충장문(祭忠壯文)이야말로 뜻을 결단하고 몸을 바친 것이 마치 그 사람을 직접 본 듯하였다. 이증(貤贈)의 전례를 이 집에 베풀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고 군수 김익복에게는 품계를 올려 증직하고, 그의 자손 가운데에서 교관 등의 직함이 있는 자에게는 가증(加贈)하고 백도(白徒)에게는 교관을 증직하라."

하였다. 그런데 뒤에 이조의 말을 인하여 김익복 등에게 고명(誥命)을 더 내리면서 숭정(崇禎)의 연호를 써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8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全羅道儒生李台奎等上言: "故靈光郡守金益福, 以綾城縣令, 當寇充斥, 傳檄列邑, 累立戰功, 此在文靖公 李植所修國史。 且其祭義兵將梁大樸文有曰: ‘生當討賊而復讎, 死爲厲鬼而殲賊。’ 此載梁大樸 《倡義錄》。 至丁酉之亂, 權補靈光, 勦賊居多, 中流矢死。 文忠公 李恒福 《壬辰錄》, 亦曰: ‘金益福通諭列邑, 終始倡義’ 云。 至若益福之長子爲子弟軍官, 先死軍中, 其後賊之亂, 仲子, 與其季子, 募義兵移檄倡義, 至丙子講和後, 潔身自守, 薦爲寢郞, 不出。 季子, 丁巳進士, 謝恩日不附同榜, 金墉之議, 草疏極言彝倫之不可斁。 且於丁丑, 與其兄之子參奉之純, 募義兵往光敎山一戰, 而聞講和, 痛哭而歸, 杜門以終。 敎官之白, 之季子也, 自丁丑不應徵辟, 後聞朝廷, 押送大明人 陳得等九十餘人於燕, 與兄進士之重, 聯名抗疏。 金益福一門七節, 宜許贈褒。" 禮曹以一門七節之幷許褒贈, 事涉難愼, 請只贈金益福一人, 敎曰: "故靈光郡守金益福, 及其子學生、進士、其孫參奉之純、進士之重、敎官之白, 祖子孫一門七人, 倡大義辦大節, 壬辰、丁酉、甲子、丙子、丁巳、丁丑之間, 澟乎卓然, 在古罕聞。 況文忠公 李恒福之所記, 文靖公 李植之信史, 可按而知其蹟, 近命內閣, 裒輯忠壯公 梁大樸遺集, 而其祭忠壯文之載《倡義錄》者, 志決身殲, 如見其人。 貤贈之典, 不施於此家而何爲? 故郡守金益福加階贈職, 其子若孫之有敎官等職銜者加贈, 白徒贈以敎官。" 後, 因吏曹言, 益福等贈誥命, 書以崇禎年號。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68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