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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1월 11일 병자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왕후 추존의 예·관리 등용·제방 수축·원자 교육·선도 정치·호적 제도·환곡·춘추 강습·공명첩·인재 등용에 대해 의논하다

명정문(明政門)에 나가 조참을 받을 때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예조의 당상관들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이해는 바로 우리 자전(慈殿)010) 께서 일국의 국모로서 임하신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효성스러운 전하께서는 이해를 당하고 이때를 만나서 경사를 베풀고 아름다움을 선양하여 만년 뒤까지 큰 복을 받으시도록 축하하시려는 마음이 나날이 갑절이나 더하시리라 삼가 생각됩니다. 이날은 바로 또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자전의 마음을 애써 돌리시어 대신들에게 욕례(縟禮)를 의논하도록 명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인원 성후(仁元聖后)011) 의 겸양하시는 덕은 옛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났으므로, 선조(先朝)012) 의 큰 효성이 끝내 자전의 마음을 돌리어 인원 성후께서 국모로서 일국을 임하신 지 39년째가 되던 해의 원정(元正)에 욕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선왕을 계승하시는 전하의 효성으로 더욱이 자전께서 국모로 일국을 임하신 지 40년이 된 오늘에 이르러, 그 아름다운 덕을 높이 선양하시는 일을 가지고 어찌 뭇신하들의 청을 기다리겠습니까. 존호(尊號)를 올리는 전례를 속히 거행하셔야 하오니, 삼가 바라건대, 자전의 분부를 받들어서 곧 성명(成命)을 내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신유년013) 이 바로 인원 성후께서 국모로서 일국을 임하신 지 40년이 되던 해인데, 선조(先朝)께서 경복을 드러내고 태산같이 큰 복을 비시는 성효(聖孝)로써 특별히 존호 올리는 욕례를 국모로 임하신 지 39년째가 되던 경신년에 거행하시었다. 생각하건대, 지금 경들이 예조의 당상들을 거느리고 청을 한 것은 정문(情文)과 전례상에 있어 말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어버이 나이를 기억하고 날을 아끼는 자식된 정성으로써 어찌 경들의 말을 기다리고 아직껏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는가. 3년 전인 을묘년014) 은 이미 우리 자전께서 만 50세가 된 이듬해였는데, 때마침 자궁(慈宮)015) 의 회갑년을 만나 경사를 합해서 축복하게 되어, 감히 선조 신유년의 경례(慶禮)를 경신년으로 당겨서 거행했던 고사를 따라서 거행했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또한 선조 신유년에 자전의 뜻을 우러러 받들었던 성의(聖意)를 몸받아 우선 감히 욕례로써 자전에게 귀찮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다. 내 마음의 헤아림은 비록 이와 같으나 경들의 소청이 또한 이러하니, 의당 다시 온 나라가 크게 축복하는 뜻을 갖추 말씀드리어 기어코 자전의 마음을 돌리도록 힘쓸 것이다."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한용화(韓用和) 등 7인을 원자(元子)의 요속(僚屬)으로 삼을 것을 계하(啓下) 받아 날을 나누어 배강(陪講)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감사 한용화, 목사 정일환(鄭日煥), 부사 이술원(李述源)·박지원(朴知源), 군수 신대우(申大羽), 현감 유심춘(柳尋春), 감역 박윤원(朴胤源)이다. ○ 옛 홍문관을 강학청(講學廳)으로 바꾸고 요속들이 윤번으로 숙직을 하였는데, 유선(諭善)이 원자(元子)를 입견(入見)할 때에는 요속 1원(員)씩이 윤번으로 따라 들어가 먼저 배례를 행하고 원자는 답례가 없다. 사부와 유선의 상견례 때에는 요속 전원이 들어가 참여하되 좌우로 나누어 시립(侍立)하였다. 그리고 원자의 탄일(誕日)·정조(正朝)·동지(冬至)의 문안 때에는 요속 전수가 진참하되 그 좌차는 유선의 뒤에 있었는데, 요속들은 계하(啓下)된 뒤에 숙배(肅拜)가 없이 다만 궁에서 문안만 하고, 차비문(差備門) 밖으로 나아가 단자(單子)를 갖추어 사약(司鑰)에게 청하여 들여보내었다.】

이병모가 또 말하기를,

"옛사람이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내직·외직을 두루 시험하는 것은 그 성적을 조사하여 실용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섣달의 대정(大政) 때에 경외(京外)의 시종신들을 외읍(外邑)으로 많이 발령하시었는데, 다만 지금의 법을 따르고 지금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을 이음으로써 이민(吏民)들이 그들을 영송(迎送)하기에 지치고 주군(州郡)은 장차 피폐해지게 되어, 도리어 한자리에 오랫동안 유임시키는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이 어찌 이재(吏才)에 문관·음관의 차별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실상은 치효(治效)에 오래고 빠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시종신을 선발하여 그대로 외방에 시험하는 법을 시행해서, 그의 성적(聲績)에 따라 목사·군수 등의 직을 두루 역임시키기를 일체 음관의 제도와 같이 하고, 치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한(漢)나라 때의 증질(增秩)하던 고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방백(方伯)으로 삼기도 하고 경재(卿宰)로 초탁시키기도 한다면 일군(一郡)만 다스리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옛말이 비록 있기는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는 넉넉하니, 어디다 쓴들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하건대, 공거(貢擧)의 법은 기왕 갑자기 복고시키기 어려운 것이고 보면, 과목(科目)으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형편이 비록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따금 아름다운 학덕을 온축했거나 재보(宰輔)의 인망을 지니고도 공령(功令)의 글에 익숙하지 못하여 미관 말직에서 늙어가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을을 다스리게 하여 성적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서 추천(推遷)하는 계제를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유일(遺逸)의 선비들에게는 출신(出身)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나, 과거 출신자에 비하여 어찌 손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사람 등용하는 길이 이미 넓어져서 어진이를 등용하는 방도가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인간의 도리는 효제(孝悌)보다 우선할 것이 없고, 백성의 근본은 오직 농사를 힘쓰는 데에 있는 것이니, 진실로 효제하고 농사에 힘쓴다면 비록 경세 제민의 도구와 임금을 잘 보필할 만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한 고을의 풍속을 착하게 만들고 한 고을의 농업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 여러 도에 신칙하시어 향론(鄕論)을 채집하여 어떤 이가 효제와 농업에 힘쓴 실상을 겸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안 다음, 식년(式年)마다 효열(孝烈)들을 조정에 등문(登聞)할 때에 이들의 사실도 함께 아뢰게 해서, 혹은 지방관을 보내어 후히 예우하기도 하고, 혹은 술과 고기를 내리어 위문하기도 하여, 향당의 기강을 진작시키게 해서 자제들의 표준을 밝게 보인다면 전한(前漢) 시대의 독후(篤厚)했던 풍속을 거의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아울러 받아들였다. 이병모가 또 말하기를,

"‘능히 예양(禮讓)으로써 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한 것은 곧 공자의 밝은 교훈입니다. 진실로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기습을 억제하려면 예양의 기풍을 숭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의 사직서는 곧 어진이에게 사양하는 옛 법규인데, 이것이 전하여 형식만 갖추는 빈 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진이에게 사양함으로써 자신의 어짊이 또한 드러나고, 유능한 이에게 미룸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니, 이것이 꼭 모두 남의 훌륭함을 내 몸에 지닌 것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에 있어서는 실로 무궁한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상서(尙書)들로부터 양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가려서 등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8명의 상서가 1명의 상서를 함께 선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말이 《임결(臨缺)》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관하는 사람이 8명의 상서를 선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절실한 말입니다. 대체로 사장(謝章)을 낸 관직에 비록 일일이 대신할 자를 천거하도록 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한만하게 될 염려가 있으나, 우선 육조 판서의 높은 벼슬과 감사의 중요한 직임에서부터 시험하여 그의 사직하는 글을 인해서 천거하는 법을 적용한다면 어질고 유능한 자가 빠짐없이 등용되어, 인재가 부족함이 없이 쌓아두고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거한 자의 어질고 유능한지의 여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비록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고금의 사정이 서로 달라서 자대(自代)하는 법은 갑자기 의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 참의 김약행(金若行) 같은 사람은 습속에 구애받지 않고 당하관으로서 후임을 천거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정식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찌 꼭 금하겠는가."

하였다. 개성부 유수 황승원(黃昇源)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에 설치한 분봉상시(分奉常寺)에 해마다 서적전(西籍田)에서 수납한 자성곡(粢盛穀) 및 각읍에서 바쳐온 과품(果品)들을 모두 받들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릉(齊陵)·후릉(厚陵)과 사직단·향교 등의 각 제향에 드는 물품을 분시(分寺)에서 봉진한다면 체모가 자별하겠으나, 감수(監守)하는 관원이 없어 매우 미안하니, 만일 봉상 분관(奉常分官) 2원을 따로 설치하여 경력과 교수의 예겸(例兼)의 직함으로 만든다면 전수(典守)를 근엄하게 하여 비로소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력과 교수는 분검(分檢)·분태상(分太常)·분장원서(分掌苑署)의 일을 예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제언 당상(堤堰堂上)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제방을 수축하는 것은 농사를 권장하는 중요한 일인데, 근래에 수령들이 완만하여 여기에 힘을 쓰지 않아 간악한 백성이 남의 땅을 함부로 차지해 농사짓기도 하므로, 아전(衙前)과 향임(鄕任)이 이를 인연하여 그 땅을 은결(隱結)로 두고 있습니다. 호남의 우도 지역인 김제(金堤)·만경(萬頃) 등 고을 수백 리의 평야는 곧 예로부터 수리(水利)의 혜택을 계속 입어온 토지인데, 근년 이래로 도처의 저수지가 날로 메워져서 조금만 가뭄을 만나더라도 번번이 흉년이 들고 맙니다. 지금은 양남(兩南) 지방을 진휼하는 일이 막 시작되었으니,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장정들을 초출(抄出)하여 식량을 많이 주어 먹이면서, 모든 경내의 수축할 만한 제방들을 다 수축하게 하되, 해당 수령들로 하여금 몸소 현장에 나가 감독 신칙하여 차례로 넓고 깊게 파내도록 하게 한다면 기민(飢民)들은 먹고 살게 되고 농민들은 수리(水利)를 입게 되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평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원자가 이제 10세가 되었으니, 조기 교육의 방도는 맨 먼저 격언(格言)·지론(至論)을 들려주어야 하고, 배양(培養)하는 방도는 문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의복·음식·언어·행동에서부터 온갖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하를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의당 자신을 더욱 힘써 닦아서 지선(至善)에 이르게 하여, 원자의 듣고 보는 것이 하나도 부정함이 없게 한 다음에야 자손을 편케 해주는 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윤함이 또 아뢰기를,

"염치(廉恥)와 명절(名節)은 곧 선비의 기풍을 배양하는 것인데, 근래의 사대부는 이 도리를 무용지물처럼 버리고, 세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오직 행여 남에게 뒤질세라 염려하여 사소한 근신과 청렴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연석에서 면박을 하거나 소장을 올려 탄핵하는 것을 보통 일로 간주하고, 공거(公車)의 백간(白簡)016) 이 이미 사람들의 이목에 띄었는데도 궁중에 머물려두고 내리지 않으면 거짓 모르는 체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옛사람이 이른바 ‘남이야 비웃고 욕하건 말건 나는 좋은 벼슬만 하면 그만이다.’는 격입니다. 또 더구나 10여년 이래로는 우물쭈물 구차함만 꾀하는 무리들이 동서로 진출을 모색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관망하는데, 은밀히 농단의 술책을 부리는 자가 또 그 사이를 엿보고 있으니, 이는 곧 마음가짐이 매우 비루하고 천한 소치이므로, 도리어 융통성 없이 하나의 법칙만 굳게 지키는 소인만도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군주는 천명을 말하지 않고 성인은 시기를 말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것은 진실로 세도(世道)를 만회하는 일이 바로 임금의 조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다시 성려(聖慮)를 한층 더 쓰시어 세상에 염치를 권장하셔서 모든 사람이 선도(善道)로 향해가는 효험이 있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호적(戶籍)에 관한 일은 국가의 큰 정사인데, 우리 나라의 호적법은 본래도 소략함이 많았던 데다가 근년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속임수가 날로 늘어나서 그들이 이임(里任)과 결탁하여 군역(軍役)을 도피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호(家戶)만 있고 호적은 없으므로, 만일 호구(戶口)가 감축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허호(虛戶)를 만들어서 누락된 실수(實數)를 충당하곤 합니다. 지금의 민폐(民弊)가 세 가지 고르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군정(軍政)과 조적(糶糴)과 호역(戶役)인데, 이는 모두가 호적법이 문란한 데서 병폐를 가져온 것입니다. 조정에서 비록 특별한 신칙이 있어도 그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수령들이 그 일을 이임들에게 위임하는 데 불과하니, 실제로는 신칙한 보람이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수령들에게 엄격한 신칙을 가하시어 수령들이 직접 부정한 사례를 적발하면서 먼저 호적부터 정리하게 하여 이 세 가지 고르지 못한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각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는 자체에서 경영하여 마련해두는 환곡(還穀)이 있는데, 이를 거둬들이고 나누어주는 절차를 일체 막비(幕裨)·영교(營校)에게 위임해버리고 수령들은 아예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남봉(濫捧)의 폐단과 모축(耗縮)날 걱정이 다른 곡식보다 더욱 심하여 치우치게 민생의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읍 수령들에게 출납을 관장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영저(營邸)의 환곡이란 것이 유독 호남에만 있는데, 대체로 그 관하(管下) 각 고을 관례(官隷)로서 영문을 왕래하는 자들이 모두 이 영저에서 취식(取食)을 하고, 해마다 각 고을의 환곡을 내어 그 비용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저에서는 그 곡식을 받아서 돈으로 바꾸어 제멋대로 많은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약간의 돈으로 민간에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는 이를 곡식으로 거둬들여 10배의 이익을 취해서 원곡(元穀)의 숫자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으로 금하고 있는 입본(立本)017) 과 다름이 없으니, 의당 금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따랐다. 대사간 이상도(李尙度)가 아뢰기를,

"《춘추(春秋)》는 성인이 세상을 경영하는 큰 법칙이므로, 열성조(列聖朝)에서 이 경(經)을 숭상하여, 식년(式年)의 회시(會試)에서는 모두 《춘추》를 고강(考講)시키고, 감시(監試)의 종장(終場)에서도 《춘추》의 뜻을 출제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모두 여기에 힘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백여 년 전부터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모두 《춘추》를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하께서 《춘추》를 새로 편찬하시어 경(經)과 전(傳)은 강(綱)과 목(目)으로 나누고, 도(圖)와 주(注)로는 예(例)와 요점[要]을 들어놓으시니, 대성인께서 필삭(筆削)하신 자취가 여기에서 다시 밝아졌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강경의 경우에 칠서(七書) 이외의 것은 형편상 더 첨가하기 어려우나, 감시의 종장에서 《춘추》의 뜻을 출제하는 것은 별로 경장(更張)의 폐단은 없고 절로 강습(講習)의 효과는 있을 것이니, 선비들이 만일 이를 강습하여 이 도리를 깨닫게 된다면 어찌 세상 교화에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늘 노인을 높이는 뜻으로 매양 높고 낮은 자급을 내리고, 또 혹 흉년을 만나서 재물을 희사하여 진휼을 돕는 백성이 있을 경우에는 옛 전례를 준행하여 반드시 공명첩(空名帖)을 내려서 그를 포상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작질이 남용되는 폐단이 날로 심해져서 나이 70세도 안되어 허위로 차지한 자가 이미 첨추(僉樞)의 직함을 띠었고, 집에 곡식 10포(包)만 있어도 외람되이 도모하는 자는 문득 낭청(郞廳)의 호칭을 얻어, 이것을 가지고 군정(軍丁)을 모면하고 신분의 차등을 능멸하며, 또 혹은 실직(實職)의 품계를 함부로 차지하여 추증(追贈)의 은전까지 외람되이 입기도 하니, 명기(名器)의 외잡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 많은 이에게 응당 베풀어야 할 자급과 흉년에 당연히 내려야 할 포상 이외에는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응교 이익모(李翊模)가 아뢰기를,

"인재는 다른 세대에서 빌리지 않고 결국 당세의 인재를 쓸 뿐인 것이고 보면 지금에 와서 인재를 저양(儲養)하는 방법을 강구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인재는 크고 작고 치우치고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중 크고 온전한 것은 진실로 쉽게 의논할 수 없거니와 작은 인재의 경우도 전일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순(舜)임금은 구관(九官)을 임명하여 일인당 각각 일관(一官)씩을 맡게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못 맡는 것 없이 이 관직 저 관직을 두루 역임하는 실정이고, 한(漢)나라 때에는 오경 박사(五經博士)를 두어 일인당 1경(經)씩을 전공하였는데, 지금은 모든 경서를 한 사람이 다 통하여 막힘이 없는 듯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官)이 빈 데가 많고 학문이 정밀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학문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에 대하여 한 가지 의논도 내지 못하고, 관이 빈 데가 많기 때문에 온갖 일을 서리(胥吏)의 손에 맡길 수 밖에 없으니, 이것이 매우 탄식할 일입니다.

고금의 제도가 서로 달라서 진실로 또한 통하기는 어려우나, 그 뜻을 취하여 잘 이용하자는 뜻에서 본다면, 소식(蘇軾)의 책(策)에서 ‘대사농(大司農)과 경조윤(京兆尹)을 오래도록 유임시키라.’018) 고 한 말이 바로 그것이요, 호학(湖學)의 제도에서 경의(經義)와 치사(治事)와 병(兵)·민(民)·수리(水利) 등을 다스린다는 말019) 이 바로 그것이니, 요컨대, 학자들에게는 모두 쓸모있는 학문이 되게 하고 벼슬하는 자에게는 다 쓸모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科擧) 과목 중의 책문(策問)은 선비들의 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어려운 경의(經義)를 뽑아서 묻는 것은 실용의 학문을 강구하도록 힘쓴 것이니, 대답한 말이 진실로 볼 만한 것이 있을 경우 현량과(賢良科)의 제도를 모방하여 두세 번 책문을 시험해보면 반드시 그 실효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비들은 반드시 실용의 학문에 전념할 것이고, 또 관리가 된 자는 율령(律令)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漢)나라 때의 인재는 모두 이런 방법으로 진출되었는데, 그중에 우수한 자는 경술(經術)로 관리의 일을 윤색함으로써 나가서는 훌륭한 지방 장관이 되고, 들어와서는 어진 공경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소하게 여길 일이겠습니까. 요(堯)·순(舜) 시대의 법 또한 ‘말로써 상주(上奏)하게 하고 일로써 밝게 시험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한나라의 소망지(蕭望之) 같은 뛰어난 경술을 가진 이로도 반드시 지방관을 두루 역임한 다음에야 공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인재는 반드시 한가지를 전념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일은 반드시 많이 알고 오래 단련한 다음에 익숙해진다.’고 한 것이니, 이 또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가지 단서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농업(農業) / 윤리(倫理) / 풍속(風俗)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교육(敎育) / 출판-서책(書冊) / 구휼(救恤) / 재정-상공(上供) / 호구-호적(戶籍)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註 010]
    자전(慈殿) : 영조의 계비인 정순 왕후.
  • [註 011]
    인원 성후(仁元聖后) : 숙종의 계비 김씨.
  • [註 012]
    선조(先朝) : 영조를 가리킴.
  • [註 013]
    신유년 : 1741 영조 17년.
  • [註 014]
    을묘년 : 1795 정조 19년.
  • [註 015]
    자궁(慈宮) :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를 이름.
  • [註 016]
    공거(公車)의 백간(白簡) : 공거는 관서(官署)의 이름으로, 즉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고, 백간은 곧 관리(官吏)를 탄핵하는 상주서를 말한다.
  • [註 017]
    입본(立本) : 조선 후기 환곡(還穀)에 대한 폐해의 하나. 즉 지방관이 백성들에게 환곡을 금전으로 나누어 주면서 봄·가을의 쌀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사리(私利)를 취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봄에 환곡을 나누어줄 때 쌀 1석의 상정가(詳定價) 3냥 중 1냥을 입본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 금액만을 민호에 대여하고 가을에는 모전(耗錢)을 합하여 3냥 3전을 수납해서 그 차액을 지방관과 향리가 취식하였던 것이다.
  • [註 018]
    소식(蘇軾)의 책(策)에서 ‘대사농(大司農)과 경조윤(京兆尹)을 오래도록 유임시키라.’ : 송(宋)나라 소식이 임금에게 올린 책(策)에서, 대사농(大司農)과 경조윤(京兆尹) 등의 직무는 특히 구임(久任)하지 않고서는 치효(治效)를 이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을 이르는데, 자세한 것은 《동파전집(東坡全集)》 권47 책별4(策別四)에 나타나 있다.
  • [註 019]
    호학(湖學)의 제도에서 경의(經義)와 치사(治事)와 병(兵)·민(民)·수리(水利) 등을 다스린다는 말 : 호학은 송(宋)나라 호원(胡瑗)이 호주(湖州)의 교수(敎授)로 있으면서 세운 학교인데, 전하여 호원의 학파의 뜻으로도 쓰인다. 호원이 호학에 있을 적에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治事齋)를 두었는데, 경의재에는 기국이 탁트인 생도들을 골라서 거처하게 하였고, 치사재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다스리고 또 한 가지 일을 겸하게 하되, 치민(治民)·치병(治兵)·수리(水利) 등의 일을 겸하게 했던 데서 온 말이다.

○丙子/御明政門, 朝參時, 原任大臣率禮堂啓言: "是年, 卽我慈殿母臨一國之四十年也。 我殿下之誠孝, 當是年逢此時, 飾慶揚美, 於萬斯祝之聖心, 伏想日倍一日。 而是日, 卽又我先大王勉回慈心, 命議縟禮之日也。 恭惟仁元聖后撝謙之德, 遠邁往牒, 而先朝達孝, 終格慈聽, 於母臨三十九年之元正。 以殿下繼述之孝, 値慈聖母臨四紀之歲, 揄揚德美, 豈待群請? 上號典禮, 亟宜擧行, 伏乞仰稟慈旨, 卽降成命。" 上曰: "昔年辛酉, 卽仁元聖后母臨四十年, 而先朝以識慶祝岡之聖孝, 特擧上號縟禮於三十九年庚申。 惟今卿等之率禮堂陳請者, 情文典禮之所不容已者。 以予知年愛日之誠, 豈待卿等之言, 而尙此泯默乎? 三昨年乙卯, 旣我慈殿恰滿五旬之翌歲, 而時値慈宮周甲之歲, 合慶稱慶, 敢述先朝辛酉慶禮, 先行於庚申之故事。 以是今年則亦體先朝辛酉年仰承慈意之聖意, 姑不敢以縟禮, 疊聒慈殿也。 予心之酌量雖如此, 卿等之所請又如此, 當更以擧國顒祝之情備陳, 期於勉回慈心矣。" 右議政李秉模, 請以韓用和等七人, 啓下元子僚屬分日陪講, 從之。 【監司韓用和、牧使鄭日煥、府使李述源ㆍ朴知源、郡守申大羽、縣監柳尋春監役朴胤觀源。 以舊弘文館爲講學廳, 僚屬輪直, 諭善入見日, 僚屬一員, 輪回隨入, 先行拜禮, 而元子無答禮師傅諭善相見禮時, 全數入參, 而分左右侍立。 誕日、正、至問安, 全數進參, 座次在諭善後, 僚屬啓下後無肅拜, 而只當宮問安, 詣差備門外具單子, 請司鑰入呈。】 秉模又言: "古之用人, 內外歷試, 所以考成績而收實用也。 臘月大政, 京外侍從, 多試外邑, 第由今之法, 不變今之俗, 則內移相續, 吏民困於迎送, 州郡將致淍弊, 反不如常調久任之爲愈。 是豈吏才有文、蔭之別? 實緣治效有久速之異也。 繼自今, 先擇侍從之選, 仍行外試之法, 隨其聲績, 周流牧守, 一如蔭制, 取其治最, 用家增秩故事。 由是而按方岳超卿宰, 遜於治郡, 古雖有言, 優於理民, 何適不宜? 且念貢擧之法, 旣難猝復, 則科目用人, 勢雖使然, 往往有蘊席珍之美, 負宰輔之望, 而不嫺功令, 潦倒米鹽之間者, 如此等人, 待其治郡著績, 以開推遷之階。 雖於遺逸之士, 進身稍間, 比諸科目中人, 何遽有損? 如此則用人之路旣廣, 立賢之方無滯矣。" 又言: "人道莫先於孝弟, 民本惟在於力田, 苟其孝弟而力田, 雖無經濟之具, 黼黻之需, 可以善一鄕之俗, 勸一鄕之農。 宜飭諸道, 採訪鄕論, 明知其兼有孝弟力田之實, 然後每式年孝烈登聞時, 因爲修啓, 或遣長吏優禮, 或賜牛酒勞問, 俾作鄕黨之綱紀, 明示子弟之標準, 則西京篤厚之風, 庶幾可復矣。" 竝納之。 秉模又言: "‘能以禮讓, 爲國乎何有?’ 聖人之明訓。 苟欲抑躁競之習, 莫如崇禮讓之風。 今之巽章, 卽讓賢之遺規, 轉成備文之虛套。 讓於賢而己之賢亦著, 推於能而己之能益顯, 縱未必盡出於彦聖若己之心, 在國家實受無窮之益。 而所謂(擢)〔擇〕 尙書所讓最多者而用之, 是爲八尙書, 共選一尙書, 詳於《臨缺》。 今主者之選八尙書也者, 誠切至之言也。 凡通謝章之職, 雖難一一擧代, 反致汗漫, 先從六卿之峻秩, 方面之重寄而試之, 因其辭牘而寓薦法, 則不但賢能畢擧, 儲用不乏, 抑可見擧者之賢不賢能不能耳。" 上曰: "卿言雖有意見, 古今異宜, 自代之法, 有難遽議。 然如故參議金若行之不拘俗習者, 猶以堂下薦人, 雖不定式, 如有欲爲者, 亦何必禁之?" 開城府留守黃昇源啓言: "本府設置分奉常寺, 每年西籍田所收粢盛穀及各邑所供果品, 皆奉藏焉。 兩陵、社壇、鄕校各祭享所需, 自分寺封進, 則體貌自別, 而無監守之官, 若另設奉常分官二員, 爲經歷敎授例兼之銜, 則典守謹嚴, 始有規制。" 上曰: "經歷、敎授, 分檢、分太常、分掌苑署之事。" 堤堰堂上李書九啓言: "堤堰修築, 勸農之要務, 而近來守令, 慢不致力, 奸民或多冒耕, 吏鄕夤緣隱占。 如湖南右沿金堤萬頃等邑數百里平野, 卽自古灌漑蒙利之地, 而比年以來, 所在陂塘, 日就(湮)〔堙〕 淤, 少遇旱乾, 輒判歉荒。 目今兩南賑事方始, 稍得春和, 抄出丁壯, 優給口糧, 凡境內堤堰之可以修築者, 使其守宰, 躬自董飭, 次第疏濬, 則飢民之資活, 農民之有賴, 一擧而兩得。" 從之。 持平尹涵啓曰: "元子方當就傅, 蚤敎之方, 先入爲主, 培養之道, 濡染爲大, 自服、食、言、動, 以至凡百事爲, 莫不視殿下爲法。 殿下於此, 政宜益勉自修, 克臻至善, 使所見所聞, 無一不出於正, 然後可以爲貽燕之道。" 上嘉納之。 又啓曰: "廉恥名節, 所以培植士風, 而近日士夫, 弁髦此箇道理, 勢途名場, 惟恐或後, 曲謹小廉, 亦自不修, 甚至筵駁袖彈。 看作尋常, 公車白簡, 已塗耳目, 而留中不下, 則佯若不知, ‘古人所謂笑罵從他, 好官我自爲之者也。’ 又況十數年來, 依違營苟之徒, 東西鑽刺, 左右顧望, 潛售(龍)〔壟〕 斷之術者, 又從以闖乎其間, 此則其宅心之鄙賤, 反不如索性者之堅守一轍。 古人云: ‘君上不言命, 聖人不言時。’ 誠以挽回世道, 係乎人君之造化故耳。 請更加聖慮, 奬勸廉防, 俾有於變之效焉。" 從之。 又啓曰: "版籍, 有國之大政, 我國籍法, 本多踈略, 而及至近年, 民僞日滋, 締結里任, 圖避軍役者, 率多有戶而無籍, 若其戶口減縮, 則輒作虛戶, 以充實數。 今之民弊, 有三不均, 軍政也, 糴糴也, 戶役也, 而莫不受病於籍法之紊亂。 朝家雖有別般申飭, 而邑倅之奉行者, 不過委之里任, 實無整飭之效。 請更加嚴飭於守宰, 躬親摘奸, 先整版籍, 俾祛三不均之弊。" 從之。 又啓曰: "各道監、兵、水營, 有自營辦置之還穀, 歛散之節, 一委其幕裨、營校, 而不領於邑倅, 故濫捧之弊, 耗縮之患, 視他穀尤甚, 偏爲民害。 請令邑倅, 句管出納。 湖南營邸還穀之稱, 蓋管下諸邑官隷之往來上營者, 取食於營邸, 而歲出其邑還穀償其費。 則營邸者, 受其穀而作錢, 恣意厭足, 乃以少錢, 散予民間, 及秋以穀收之, 籠其什倍之利, 以充元穀之數。 此與法令所禁立本無異, 宜禁之。" 竝從之。 大司諫李尙度啓曰: "《春秋》一書, 聖人經世之大法, 列聖朝尊尙是經, 式年會試, 幷考《春秋》講, 監試終場, 亦出《春秋》義, 故士皆致力。 乃自百餘年來, 講與製俱廢。 惟我殿下纂成新本, 經、傳則立綱分目, 圖、註則起例擧要, 大聖人筆削之蹟, 於是復明。 第念講經則七書之外, 勢難更添, 而至於監試之間, 出《春秋》義, 別無更張之弊, 而自有講習之效, 士若講習, 於是而得以領會, 則豈不有補於世敎哉?" 從之。 司諫柳畊啓曰: "朝家每以尊老之義, 輒下高年之資, 或値歉荒, 民有捐財補賑, 則式遵舊典, 必下空名帖以賞之。 爵秩濫觴之弊, 日以爲甚, 年非七旬, 而僞冒者已帶僉樞之銜, 家有十包而濫圖者, 便得郞廳之號, 以此而謀免軍丁, 陵蔑等威, 又或冒占實職之階, 濫蒙貤贈之典, 名器之猥雜, 莫此爲甚。 自今高年應施之資, 歉歲當行之賞外, 請一切禁斷。" 從之。 應敎李翊模啓言: "才不借於異代, 而畢竟用當世之才而已, 則及今而講其儲養之術, 猶未晩也。 才有大小偏全, 大者全者, 固未易議到, 而至於小者, 亦不專一, 則不成也, 不諳練則不熟也。 命九官, 人各一官, 而今也則周流而無不可, 立五經博士, 人專一經, 而今也則盡通而無所礙。 若然則官之多曠, 學之不精固也。 學之不精也, 故不得發一議於軍國之事, 官之多曠也, 故未免委百事於胥吏之手, 此甚可難也。 古今異制, 誠亦難通, 得其意而善用, 則蘇軾之策, ‘久任大司農, 京兆尹’ 之說是也。 湖學之制, 各治經義, 治事、兵、民、水利之說是也, 要使學者, 皆爲有用之學, 仕者皆爲有用之才。 而功令中策問, 所以試士之抱負也, 其所發難拈問, 務爲講究於實用, 所對苟有可觀, 倣賢良之制, 策之再三, 必得其實。 如此則士必專工於有用之學, 且爲吏者, 不可不習於律令。 之人才, 率由是進, 而其優者, 以經術潤飾吏事, 出而爲良二千石, 入而爲賢公卿, 此曷可少哉? 之法, 亦不過曰: ‘敷奏以言, 明試以功。’ 雖以蕭望之之經術, 亦必待歷試於民事。 臣故曰: ‘才必專一而後成事, 必諳練而後熟。’ 此亦養才之一端也。"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농업(農業) / 윤리(倫理) / 풍속(風俗)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교육(敎育) / 출판-서책(書冊) / 구휼(救恤) / 재정-상공(上供) / 호구-호적(戶籍) /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