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목사와 이천 부사를 수어영 아병의 좌우부 별장으로 삼다
여주 목사와 이천 부사를 수어영 아병(守禦營牙兵)의 좌우부 별장(左右部別將)으로 삼았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이제 광주 유수 홍억의 장계를 보니 ‘친아병(親牙兵)은 본디 대장이 직접 영솔하고, 다만 이미 차출된 각 해당 초관(哨官)들을 파총(把摠)에게 영솔시키던 일은 영원히 혁파하였으며, 부아병(部牙兵)의 경우는, 좌부영·우부영·전영·중영·후영이 오영(五營)의 열에 들었는바, 오영 안에서 삼영의 속오군(束伍軍)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한 영장(營將)이 있으나, 좌우부영의 아병에 대해서만 유독 관령하는 장수가 없으므로, 경별장(京別將)을 혁파한 뒤에는 장차 부근의 수령으로 차정하여 관령하도록 하게 될 것이니, 좌부 별장을 여주 목사로 차정하고 우부별장을 이천 부사로 차정할 일을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령으로서 별장의 일을 행하는 데 대하여 군제(軍制)로 논하자면 혹 영부(領付)할 때에 서로 구애되는 단서가 있을 듯하니, 그 고을에 거주하는 무신 가운데서 차출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자리를 더 설치해야 하므로 이 또한 불편한 점이 많으니, 청컨대 우선 그의 장계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이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以驪州牧使、利川府使爲守禦營牙兵左右部別將。 右議政李秉模啓言: "卽見廣州留守洪檍狀啓: ‘則以爲親牙兵, 自是大將親率, 只令已差出之各該哨官, 領率把摠, 則永爲革罷, 至於部牙兵, 則左ㆍ右部、前ㆍ中ㆍ後營, 入於五營之列, 五營之內, 三營束伍, 已有設置之營將, 而左右部牙兵, 獨無管領之將, 京別將革罷之後, 勢將以附近守令差定管領, 左部別將, 以驪州牧使差定, 右部別將, 以利川府使差定事, 請令廟堂稟旨矣。’ 以守令而行別將之事, 論以軍制, 似或有領付時掣礙之端, 邑居武臣中差出, 恐合事宜。 而料窠加設, 亦多難便, 請姑爲依狀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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