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1월 2일 정묘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70 넘은 조관들의 자급을 올려주다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70이 되도록 해로(偕老)하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씩 올려주도록 명하여 윤사국(尹師國)에게는 숭정(崇政)을, 윤홍렬(尹弘烈)·김익휴(金翊休)·강유(姜游)에게는 자헌(資憲)을, 유언수(兪彦脩)에게는 가의(嘉義)를, 목만중(睦萬中)·이평(李枰)에게는 가선(嘉善)을 각각 가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