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47권, 정조 21년 12월 30일 을축 4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화성에서 올린 군제와 협수군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성 절목

화성에서 군제(軍制)와 협수군(協守軍)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올렸다.

○군제(軍制)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영 군제(外營軍制)에 대한 조건은 이미 계축년에 계하(啓下)한 절목(節目) 안에 갖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연품(筵稟)하여 전에 부쳐준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 이외에 시흥(始興)·과천(果川) 두 고을도 떼어서 소속시키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형이 둘러싸고 있어 군제(軍制)상으로 원만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단속(團束)하던 본부의 경내의 마군(馬軍)·보군(步軍) 및 속읍의 협수 군졸(協守軍卒)에다가 새로 이속된 아병(牙兵)·속오군(束伍軍)까지 계산하면 합하여 42초(肖)가 되어 전일에 비하면 의젓하게 한 대영(大營)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군제를 개정하는 날에 미쳐서 입방(入防)·사초(司哨)의 규식과 협수(協守)·겸파(兼把)의 제도를 다시 더 나누어 배정하되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 한 가지 일도 엉성하고 빠뜨림이 없게 한 뒤에야 에워싸고 보호하여 막아 지키는 방도가 기각지세(掎角之勢)을 이루어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속읍의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정을 뽑아내어 어린형(魚鱗形)245) 으로 초(哨)를 만들어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키고 혹은 사면의 거리의 가깝고 먼 것을 취하여 남은 인원을 단속하여 견아형(犬牙形)246) 으로 파정(派定)하여 협수군(協守軍)에 부쳐주어야 하겠습니다. 사초(司哨)의 분배(分排)와 거행할 사항들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1.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보군의 초를 감축하고 단속해서 입방군(入防軍)을 설치한 것은 정예로움을 귀중히 여기는 병가(兵家)의 의의에서 나온 동시에 행영(行營)의 호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소속된 초의 액수(額數)가 중다(衆多)한데 거기에 또 노약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모두 수록(收錄)한다면 허실(虛實)이 혼동되기 쉬워서 도리어 액수의 많음만을 힘쓰는 데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속읍에서 7초의 장정을 뽑아내어 경내에 있는 입방군(入防軍) 13초와 함께 어린형(魚鱗形)으로 사(司)를 만들어 1영(營) 4사(司)가 되게 하고 사(司)마다 각 5초(哨)의 제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1. 장정을 뽑아낼 적에는 형세상 장차 그 각읍에 있는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分排)하여야 합니다. 용인(龍仁)은 10초(哨) 안에 2초 1기(旗)를 뽑아내고 진위(振威)는 5초 안에 1초 2기를 뽑아내고 안산(安山)은 5초 안에 1초 1기를 뽑아내고 시흥(始興)은 4초 안에 1초를 뽑아내고, 과천(果川)은 3초 안에 2기를 뽑아냅니다. 도합 7초를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켜 부근으로부터 사(司)를 합병하여 단속(團束)하는 소지로 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방군에 대한 법제의 뜻은 다른 군사와는 자별하니 반드시 양정(良丁)으로 뽑아 정하고 감히 사천(私賤)을 뒤섞어 구차하게 충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본부의 경내 남쪽에 있는 5초는 전사(前司)에 소속시키며, 용인의 2초 1기, 진위의 1초 2기와 본부 경내로서 진위·용인의 접계(接界)에 있는 2초 등 합계 5초는 좌사(左司)에 소속시키며, 우사(右司)에 소속시키며, 본부 경내로서 북쪽에 있는 5초는 후사(後司)에 소속시킵니다.

1. 전에 좌(左)·중(中)·우(右) 3사(三司)는 전(前)·좌·우·후로 그 사호(司號)를 고쳐 정하고 파총(把摠) 1원(員)을 더 배정하되, 경내의 이력이 있는 당상(堂上) 무관으로 원절목(原節目)에 의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초관(哨官)은 이미 13원을 차출했으니, 그 사람들은 초명(哨名)만 바꾸어 전대로 그냥 두고 나머지 7원은 속읍(屬邑)의 전임 조관(朝官) 및 선부수삼천(宣部守三薦)247) 을 출신을 융통성있게 차출하여 4사(司) 20원의 수효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병(牙兵)으로서 난후군(攔後軍)248) 에 소속된 것이 5초(哨)임은 이미 사(司)의 제도가 그러하니 파총(把摠)이 없을 수 없으나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찰방(迎華察訪)은 북성(北城) 밖에 위치해 있어 행궁(行宮)과 아주 가까운데 소속된 데가 없으니, 아병파총(牙兵把摠)으로 호칭을 정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난후아병(攔後牙兵)의 경우는 초수(哨數)의 많고 적음을 본래 정한 제도가 없으니, 비록 10초(哨)의 많은 수효를 1인의 파총이 영솔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본역(本驛)에 소속된 본참(本站)과 각참(各站)의 이졸(吏卒)과 보군(保軍)을 이노(吏奴)의 예에 의하여 일체 모두 단속하여 대오(隊伍)를 만들어 난후군에 예속시키고 임기응변(臨機應變)하는 등의 절차는 일체 외사(外使)의 약속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초관(哨官)은 아병(牙兵)으로 입방 정군(入防正軍)과는 다름이 있으니, 각읍에 있는 출신(出身)을 가려 차출하되, 만일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한량(閑良) 중에서 지벌이 있는 자를 융통성 있게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역속(驛屬)은 명수(名數)에 구애하지 말고 좌·우 초로 대오를 만들고 초관은 외영(外營)의 출신으로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외영(外營)에 이미 4사(司)의 파총(把摠)을 둔 만큼 속읍의 겸사 파총(兼司把摠)은 곧 중첩된 듯하니, 자연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읍에 있는 군병으로서 성정군(城丁軍)은 비록 이미 협수(協守)에 오로지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밖에 입방군(入防軍)·아병(牙兵)·유병(遊兵) 등의 명액(名額)이 또한 많으니, 만일 파총의 호칭을 부여하여 절제(節制)의 권한을 맡겨주지 아니하면 실로 소루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위영(禁衞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의 향군(鄕軍)에 있는 고을의 수령이 파총을 겸임하는 예에 의하여 5개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대로 파총을 겸임하여 평상시 단속하는 정무를 전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상시에 단속하고 조련에 임에 영솔하는 대에 지나지 않을 뿐, 외영의 원파총(原把摠)과는 다른점이 있으니 사호(司號)는 마련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이 1영(營)·4사(司)·20초(哨)로써 실제로 입방군을 삼을 경우 1년 안에 전군이 모두 입방(入防)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될 듯합니다. 매년 10초(哨)를 5번(番)으로 나누어 만들고 번(番)마다 2초씩 한 해 걸러 입방(入防)하게 하면서 둘려가며 휴식하게 함으로써 단속을 엄히하고 민력(民力)이 펴지게 하는 소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지금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0초를 정군(正軍)으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해를 걸러 입방(入防)하게 하고, 그 나머지 20초 안에서 5초는 나누어 외사(外使)의 난후아병(攔後牙兵)에 소속시키고 2초는 주대책응병(駐隊策應兵)에 소속시키고, 3초는 통구 유병(通衢遊兵)에 소속시키고, 10초는 4성(城)에 나누어 소속시켜 혹 배정하여 번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더 파견하기도 하여 협수(協守)를 책임지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사초군(司哨軍)을 가려 선발하고 입방군(入防軍)의 무예를 훈련시키는 등의 일은 계축년의 원절목에 의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수군(協守軍)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수(協守)의 제도는 이미 원절목 안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지금 지세(地勢)가 겹겹으로 둘러싸이고 도리(道里)가 균적(均適)해졌을 뿐 아니라 또 과천시흥을 소속시켜 한편으로는 북성(北城)을 방비하고 한편으로는 유병(遊兵)을 책임지웠으니, 이로부터 안팎이 공고해지고 국면이 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변경시키는 조목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1. 속오군(束伍軍)과 아병(牙兵)으로서 전의 소속이건 새 소속이건 따질 것 없이 장정을 뽑아내어 사(司)를 병합해서 입방군(入防軍)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단속하여 협수군(協守軍)에 소속시키면, 영제(營制)와 성제(城制)가 저대로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별사파총(別司把摠)의 제도를 없애고 다만 협수장(協守將)으로 호칭해야 할 것입니다.

1. 동성 협수장(東城協守將)은 용인 현령(龍仁縣令)으로, 남성 협수장은 진위 현령(振威縣令)으로, 서성 협수장은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북성 협수장은 시흥 현령으로, 유병장(遊兵將)은 과천 현감으로 호칭을 정하여 4성(城) 및 통구(通衢)에 나누어 소속시켜 협수(協守)를 오로지 책임지우는 소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협수 초관(協守哨官)은 그 군의 수효에 따라 해당 고을의 전적 관원 및 출신(出身)으로 융통성있게 의망(擬望)하여 외영(外營)에 보고하고 전령(傳令)을 작성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포폄(褒貶)은 협수장이 일체 마감(磨勘)하여 계(啓)를 작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용인현은 속오군(束伍軍) 5초 아병(牙兵) 4초 친아병(親牙兵) 1초 가운데 2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7초 2기이며, 진위현은 속오군 3초 아병 2초 가운데 1초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1기이며, 안산군은 속오군 4초 장초군(壯抄軍) 1초 가운데 1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2기이며, 시흥현은 속오군 3초 장초군 1초 가운데 장정 1초를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이며, 과천현은 속오군 2초 장초군 1초 가운데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2초 1기입니다.

입방군 7초와 외사(外使)의 난후아병(攔後牙兵) 5초를 제하면 실지로 남은 군사는 15초인데, 10초는 4성의 협수군(協守軍)으로 만들고 5초는 주대(駐隊)와 유병(遊兵)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현의 남은 군사 7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2초는 주대병(駐隊兵)으로 삼고 2초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진위현의 남은 군사 3초 1기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 1기는 아병으로 삼고 1기는 용인현의 2기와 초(哨)를 합병하며, 안산군의 남은 군사 3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시흥현의 남은 군사 3초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는 유병(遊兵)으로 삼으며, 과천현의 남은 군사 2초 1기 안에서 2초는 유병으로 삼고 1기는 아병으로 삼아 안산군의 2기와 초(哨)를 합병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성 절목(守城節目)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을 쌓았으면 반드시 성을 지키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3리(里)의 내성과 7리의 외성이라 할지라도 살받이[攔]와 성가퀴[雉]를 계산하여 장정을 선발해서 나누어 소속시키고 장령(將領)을 두어 이를 관할하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본부(本府)로 말하면 바로 원침(園寢)249) 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옹위하는 큰 성지(城池)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누대(樓臺)와 망루(望樓)가 완성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방어하고 절제(節制)하는 것을 아직까지 강정(講定)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병가(兵家)의 파수(杷守)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대로 절목을 만들어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합니다.

1. 성지(城池)가 있으면 관성장(管城將)이 없을 수 없으니, 본부의 판관으로 차정(差定)합니다.

1. 성의 제도는 4문(門) 8각(角)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치첩(雉堞)을 설치했습니다. 성장(城將)의 문을 막고 치총(雉摠)은 모퉁이[角]을 지키며 16초관(哨官)은 목적지로부터 나누어 소속되어 절제(節制)를 받으니, 이는 대개 병가(兵家)의 사두팔미(四頭八尾)의 의의를 취한 것입니다. 성장(城將)은 4원(員)이니 경내의 무신 당상(武臣堂上)으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을 차출하고, 치총(雉摠)은 8원이니 당하관(堂下官)으로 이력이 있는 전직 관원을 차출하고, 초관(哨官)은 16원이니 출신(出身)으로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 수무장(守門將)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면 누구든 융통성있게 차출합니다.

1. 수첩 군관(守堞軍官)은 47인인, 본부에 있는 내영(內營)의 향무사(鄕武士)를 소속시켜 절제(節制) 받게 하고 액수(額數)는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실수(實數)를 차등있게 녹안(錄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영(外營)에 전일 부사(府使)가 있을 때 초관청(哨官廳)의 오래 군무하는 자리로 되었던 곳은 본청에 부쳐주어 친군위(親軍衞)의 정령(正領)과 돌려가며 천전(遷轉)하는 자리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파수편(派守篇)에서 5타(垜)마다 타장(垜長) 1인을 두도록 한 제도에 따를 경우 타장이 1백 80인이 되니, 이는 부사가 군관중에서 융통성있게 타(垜)를 계산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성정군(城丁軍) 8천 6백 20명을 각종 납미군(納米軍)으로 단속하고, 군정(軍丁)의 총수는 한결같이 도안(都案)에 있는대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제번 군관(除番軍官)이 9백 97명, 별무사(別武士)가 2천 2명, 보군보(步軍保)가 1천 5백 60명, 수미군(需米軍)이 2천 명, 유방군(留防軍)이 7백 2명, 감마보(減馬保)가 4백 44명, 서고 별무사(西庫別武士)가 3백 명, 둔장초(屯壯初)가 1백 86명, 치중보(輜重保)가 1백 명 둔아병(屯牙兵)이 1백 25명입니다. 그리고 성타(城垜) 9백 13회(回)에 타장(垜長)이 5타마다 1인이니 합계 1백 80인이고 첩(堞)마다 성정군(城丁軍)이 5명씩으로 합계 4천 5백 65명인데, 이를 배치하고 더 파견할 경우 남·북문에 각 1백 50명, 동·수문에 각 1백 명, 상·하수문(上下水門)에 각 1백 명, 남 아문(南暗門)에 1백 명, 3암문(三暗門)에 각 50명, 4각루(四角樓)에 각 90명, 봉대(熢臺)에 50명, 남북 현구(南北縣溝)에 각 40명, 용도(甬度)에 1백 55명, 포루(舖樓)·포루(砲樓)·치노대(雉帑臺)·적대(敵臺)·공심돈(空心墩) 등 합계 22개 처에 6백 60명으로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

1. 첩(堞)에 배치한 것과 더 파견한 것을 합쳐 계산하면 도합 7천 명인데 남은 군정이 아직도 1천 6백 2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타부(垜夫)를 겸설(兼設)하는 것은 정군(正軍)을 단속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우선은 없는 셈으로 쳐 두었다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동원해서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245]
    어린형(魚鱗形) : 고기 비늘 모양.
  • [註 246]
    견아형(犬牙形) : 개 이빨처럼 서로 어긋남.
  • [註 247]
    선부수삼천(宣部守三薦) : 선전관·부장·수문장에 추천되는 것.
  • [註 248]
    난후군(攔後軍) : 대열의 후미를 담당하는 군사.
  • [註 249]
    원침(園寢) : 사도세자의 능.

華城, 進軍制協守追節目及守城節目。 【軍制追節目: "外營軍制條件, 已爲備載於癸丑啓下節目中。 而今因外使徐有隣筵稟定奪前付屬邑龍仁、振威、安山外, 始興、果川兩邑亦爲劃屬, 蓋取地形之環匝, 軍制之團圓。 今以前團束本境馬步軍, 及屬邑協守軍卒, 幷新屬牙兵、束伍而計之, 合爲四十二哨, 則比之前日, 儼成一大營矣。 趁此改定軍制之日, 入防、司哨之規, 協守、兼把之制, 更加分數排比, 務歸縝密, 無一罅漏然後, 拱護之節, 捍衛之道, 可成掎角, 而緩急有恃。 故或從屬邑軍數多寡, 而抄出丁壯, 魚鱗作哨, 屬之入防, 或取四面道里遠近而團束嬴餘, 犬牙泒定, 付之協守。 而司哨分排, 擧行事宜, 條列于左。 一, 癸丑陞營之後, 步軍之減哨團束, 設置入防, 旣出兵家貴精之義, 兼寓行營衛護之重。 而今以新屬哨額之衆多, 又復不計老弱而俱收, 則虛實易混, 反歸務多。 就此屬邑抄得七哨丁壯, 幷境內所在入防軍十三哨, 而魚鱗作司, 俾成一營四司, 每司各五哨之制。 一, 抄壯之際, 勢將從其各邑所在軍數多寡而分排。 龍仁十哨內, 抄二哨一旗, 振威五哨內抄一哨二旗, 安山五哨內, 抄一哨一旗, 始興四哨內抄一哨, 果川三哨內, 抄二旗。 哨合七哨, 屬之入防軍, 以爲附近幷司, 團束之地。 而入防軍法意, 比他自別, 必以良丁抄定, 毋敢以私賤淆雜苟充。 一, 本境南邊所在五哨, 屬之前司, 龍仁二哨一旗, 振威一哨二旗, 本境振威、龍仁接界所在二哨, 合五哨, 屬之左司, 安山一哨一旗, 始興一哨, 果川二旗, 本境西邊安山接界所在二哨合五哨, 屬之右司, 本境北邊所在五哨, 屬之後司。 一, 前團束左、中、右三司, 改以前、左、右、後定其司號, 而加定把摠一員, 以境內有履歷堂上武弁, 依原節目差出。 哨官則旣有十三員已差者, 換其哨名, 依前仍置, 而其餘七員, 以屬邑朝官前銜及宣部守三薦出身, 通融差出, 以準四司二十員之數。 牙兵之屬於攔後者爲五哨, 已成司制, 則不可無把摠, 而不必別設。 迎華察訪, 處在北城之外, 密邇行官, 歸屬無處, 以牙兵把摠, 定號差出。 而至於攔後牙兵, 哨數多寡本無定制, 雖十哨之衆, 一把摠領率, 無所不可。 本驛所屬本站各站吏卒保軍, 依吏奴例, 一幷團束作隊, 隷之攔後, 臨機應變等節, 一遵外使約束。 哨官則牙兵, 與入防正軍有異, 各邑所在出身擇差, 而出身如或苟艱, 閑良中有地閥者通融差出。 驛屬則不拘名數, 以左右哨作隊, 哨官以外營出身差出。 一, 外營旣置四司把摠, 則屬邑之兼司把摠, 便若架疊, 自當革去。 而各邑所在軍兵城丁軍, 雖已專屬協守, 其外入防軍、牙兵、遊兵等名額亦多, 若不假之以把摠之號, 委之以節制之權, 則實有踈漏之慮。 依禁御兩營鄕軍所在邑守令, 兼帶把摠之例, 使五邑守令, 仍兼把摠, 以專常時團束之政。 而此不過常時團束臨操領付而已, 則此與外營原把摠有異, 司號勿爲磨鍊。 一, 以此一營、四司、二十哨, 實爲入防軍, 則一年內盡數入防, 太涉過多。 每年十哨, 分作五番, 每番二哨式, 使之間年入防, 輪回休息, 以爲嚴團束, 紓民力之地。 一, 今此團束, 係是創制。 二十哨, 作爲正軍, 使之間年入防, 其餘二十哨內五哨, 分屬之外使攔後牙兵, 二哨則屬之駐隊策應兵, 三哨則屬之通衢遊兵, 十哨則分屬四城, 或排立或加泒, 以責協守。 一, 司哨揀選, 入防肄藝等事, 依癸丑原節目施行。" ○協守追節目: "協守之制, 已詳於原節目中, 而今以地勢之環匝, 道里之均適, 又屬果川、始興, 一以備北城, 一以責遊兵, 從此表裏鞏固局。 而團圓沿革條件, 錄之于右。 一, 毋論束伍與牙兵之前屬新屬, 抄其壯倂司, 而作入防軍, 團束零餘, 屬之協守, 則營制城制自別。 從今以後, 祛其別司把摠之制, 只以協守將稱號。 一, 東城協守將, 龍仁縣令, 南城協守將, 振威縣令, 西城協守將, 安山郡守, 北城協守將, 始興縣令, 遊兵將果川縣監定號, 分屬四城及通衢, 以爲專責協守之地。 而協守哨官, 則隨其軍數, 以該邑前銜及出身通融, 望報外營, 成傳令差出。 兩等褒貶, 協守將一體磨勘, 修啓。 一, 龍仁束伍五哨、牙兵四哨、親牙兵一哨內, 二哨一旗, 抄其丁壯, 屬之入防軍, 餘爲七哨二旗, 振威束伍三哨、牙兵二哨內, 一哨二旗, 抄其丁壯, 屬之入防軍, 餘爲三哨一旗, 安山束伍四哨、壯抄一哨內, 一哨一旗, 抄其丁壯, 屬之入防軍, 餘爲三哨二旗, 始興束伍三哨、壯抄一哨內, 抄其丁壯一抄, 屬之入防軍, 餘爲三哨, 果川束伍二哨、壯抄一哨內, 二旗抄其丁壯, 屬之入防軍, 餘爲二哨一旗。 除却入防軍七哨外使攔後牙兵五哨, 則實餘軍十五哨, 十哨作四城協守軍, 五哨作駐隊與遊兵。 而龍仁餘軍七哨二旗內, 三哨爲協守軍, 二哨爲駐隊兵, 二哨二旗爲牙兵, 振威餘軍三哨一旗內, 二哨爲協守軍, 一哨一旗爲牙兵, 而一旗與龍仁二旗幷哨, 安山餘軍三哨二旗內, 三哨爲協守軍, 二旗爲牙兵, 始興餘軍哨三哨內, 二哨爲協守軍, 一哨爲遊兵, 果川餘軍二哨一旗內, 二哨爲遊兵, 一旗爲牙兵, 與安山二旗幷哨。" ○守城節目: "築斯城也, 必有守斯城之制。 雖在三里之城, 七里之郭, 數其垜計其雉, 選丁壯而分隷之, 置將領而管轄之, 況此本府, 卽拱護園寢, 環衛行宮之大城池乎? 樓櫓告完, 垂及二載, 而防禦節制, 尙未講定, 實有違兵家泒守之本意。 故依定奪撰成節目條列于左。 一, 有城池不可無管城將, 以本府判官差定。 一, 城之制, 有四門八角, 間設雉堞焉。 城將抗其門, 雉摠守其角, 而十六哨官, 從信地分肄承接節制, 蓋取兵家四頭八尾之義。 城將四員, 以境內武臣堂上, 曾經實職人差出, 雉摠八員, 以堂下有履歷前銜差出, 哨官十六員, 以出身毋論宣、部、守薦, 通融差出。 一, 守堞軍官四十七人, 以本府所在內營鄕武士, 付屬節制, 額數則勿拘多少, 以具實數次等錄案。 外營之前日府使時, 哨官廳久勤窠, 付之本廳, 以爲與親軍衛正領, 輪回遷轉之地。 一, 依泒守篇, 每五垜垜長一人之制, 垜長一百八十人, 以武士軍官中通融計垜差出。 一, 城丁軍八千六百二十名, 以各樣納米軍團束, 而軍丁摠數, 一依都案所在分排。 除番軍官九百九十七名, 別武士二千二名, 步軍保一千五百六十名, 需米軍二千名, 留防軍七百二名, 減馬保四百四十四名, 西庫別武士三百名, 屯壯抄一百八十六名, 輜重保一百名, 屯牙兵一百二十五名。 城堞九百十三回, 垜長每五垜一人, 合一百八十人, 每堞城丁軍五名式, 合四千五百六十五名, 排定加泒, 則南北門各一百五十名, 東西門各一百名, 上下水門各一百名, 南暗門一百名, 三暗門各五十名, 四角樓各九十名, 烽臺五十名, 南北縣溝各四十名, 甬道一百五十五名, 舖樓、砲樓、雉弩臺、敵臺、室空塾, 合二十二處, 以六百六十名分排。 一, 計堞排定幷加泒合爲七千名, 而餘丁尙有一千六百二十名。 兼設垜夫, 與團束正軍有異, 姑付零數, 以備臨時停當隨機調用。"】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四十七終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