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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7권, 정조 21년 12월 28일 계해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치재하는 첫 날 대향 연습을 하고, 집사자가 그대로 재소에 청재토록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상이 우의정 이병모에게 이르기를,

"무릇 묘궁(廟宮)을 배알(拜謁)하는 날 혹 대향(大享)의 예행 연습과 겹칠 경우 배알을 예행 연습 뒤에 하려 하면 날이 조금 늦어질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치재(致齋)하는 첫날 예행 연습한 뒤에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그대로 재소(齋所)에서 청재(淸齋)하는 것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경들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니, 이병모가 앞으로는 영구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법식으로 삼자고 청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癸亥/次對。 上, 謂右議政李秉模曰: "凡於廟宮展謁日, 或値大享肄儀, 展謁欲於肄儀後爲之, 則日勢差晩。 予意則致齋初日肄儀後, 諸執事仍爲淸齋於齋所, 久合於禮, 卿等之意何如?" 秉模請, 自今永著爲式, 可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