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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7권, 정조 21년 9월 18일 갑신 4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각 고을의 부족한 저치미를 상진모곡으로 가져다 쓰는 문제를 논의하다

선혜청 당상 정민시가 아뢰기를,

"봉조하 이명식(李命植)이 본청의 당상으로 있을 때에 각 아문이 상진곡(常賑穀)을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소를 올린 뒤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여 시행을 허락하였으나 장애되는 사단이 없지 않습니다. 영남 대동미에서 관에서 지출할 것을 덜어내고 나면 남아 있는 저치미(儲置米)는 많아야 6천, 7천 석에 지나지 않는데 1년에 지출해야 할 저치미는 매양 1만 5천, 6천 석이나 되므로 해마다 상진모곡(常賑耗穀) 1만 석을 가져다 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규정을 정한 뒤로는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으므로 해도(該道)에 있는 균청미(均廳米) 및 군작미(軍作米)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곡식은 진곡(賑穀)에 비하여 사체가 더 중할 뿐만 아니라 원곡식의 수량도 이미 많지 않아 모곡(耗穀) 조도 1만 석이 되지 않으므로 원곡식과 함께 아울러 가져다 씁니다. 이대로 4, 5년을 지내고 나면 두 곡식 모두다 쓰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변통하는 방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문은 가져다 쓰는 것을 엄히 막더라도 영남 저치미의 부족한 수량만은 상진모곡(常賑耗穀)을 가져다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었다. 우의정 이병모가 시행을 허락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3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宣惠廳堂上鄭民始啓言: "奉朝賀李命植, 爲本廳堂上時, 以各衙門之不得取用常賑穀事陳疏, 自備局覆啓許施, 而不無掣礙之端。 嶺南大同米除出上下納, 則餘在儲置者, 多不過六七千石, 而一年應下儲置, 則每爲一萬五六千石, 年年以常賑耗萬石取用。 自昨年定式之後, 他無推移之道, 以該道所在均廳米及軍作米取用。 均廳句管, 比賑穀, 非但事體較重, 原穀數旣不多, 耗條未滿萬石, 故竝與原穀而取用。 若過四五年, 則兩穀將盡用無餘矣, 此不可無變通之道。 他衙門則雖嚴防其取用, 而嶺南儲置不足之數, 不可不以常賑耗取用。" 上, 詢于大臣。 右議政李秉模請許施, 從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3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