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흘강소에 잡인이 마구 들어간 것 때문에 대사성 남공철을 파직하다
대사성 남공철(南公轍)의 직을 파면하였다. 조흘강소(照訖講所)에 잡인이 마구 들어간 것에 대한 초기(草記)에, 주장관(主掌官)이 시관(試官)의 의사로 아뢴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교하기를,
"무릇 품주(稟奏)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관(史官)이 서계(書啓)해야 한다. 시관 등의 경우는 곧 《통편(通編)》에 이른바 삼관(三館) 출신이라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어찌 감히 초기한단 말인가. 또 이미 응판관(應辦官)이 없으니, 어찌 주장관이 있겠는가. 일단 주장관이 있게 되면 또한 내공방(內工房)의 명색(名色)이 있어 공인(貢人)에게 요구하고 침탈하는 것이 마치 대과와 소과의 시소(試所)의 예와 같지 않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초기하도록 하라. 시소가 만일 엄하면 이처럼 마구 들어오는 일이 있겠는가. 당해 대사성을 파직하라."
하였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조흘강소에 대해서 사문(査問)하였더니, 예전부터 조흘강을 할 때에는 사학(四學)에서 주관하고, 소용되는 물건은 사학의 훈도(訓導)가 주장관(主掌官)이라고 일컫고 예조에 첩정(牒呈)하여 각사(各司)에서 가져다가 썼으므로 초기에 주장관이라고 써넣었다 합니다. 내공방의 명색은 과연 없는데, 각사(各司)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합하여 27개 처나 되고 혹 돈으로 해당 아전에게 방납(防納)143) 하게 하는 예도 있다 합니다.
대개 조흘 고강(照訖考講) 때에는 삼관(三館)이 주장하고 사관(史官)이 감시(監試)하는 것이 원래의 법전입니다. 따라서 혹 품주(稟奏)할 일이 있으면 사관이 서계(書啓)해야 하는데, 주장관의 잘못된 칭호를 답습하여 감히 시관의 뜻으로 초기를 써서 올린 것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당해 조흘강 삼소(三所)에 나아간 사관·시관 및 사학의 훈도를 아울러 잡아다 문초하여 엄히 처치하게 하소서. 해당 아전 등이 각사(各司)에 방납하고도 감히 잘못된 관례를 핑계하여 이처럼 공인(貢人)에게 넘겨 얼버무린 것은 더욱 지극히 놀랍습니다. 유사(攸司)로 하여금 치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재정-공물(貢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143]방납(防納) : 물품을 대신 바치고 곱절로 대가를 받는 것.
○罷大司成南公轍職。 照訖講所, 以雜人攔入草記, 有主掌官, 以試官意啓之語。 敎曰: "凡有可以稟奏之事, 史官當爲書啓。 至於試官等, 卽不過《通編》所謂三館出身也, 渠輩焉敢草記? 且旣無應辨官, 則焉有主掌官? 旣有主掌官, 則亦有內工房名色, 討素侵徵於貢人, 如大小科試所例乎? 令廟堂, 査實草記。 試所若嚴, 則豈有如許之攔入? 當該大司成罷職。" 備邊司啓言: "査問于照訖講所, 則自前照訖講時, 自四學主管, 而所用物種, 當學訓導稱以主掌官牒呈, 禮曹取用於各司, 故草記以主掌官書塡。 內工房名色, 則果無之, 而捧甘各司, 合爲二十七處, 或有以錢防納於該吏云。 蓋照訖考講時, 三館主掌, 史官監試, 自是法典。 或有稟奏之事, 則史官所當書啓, 而循襲主掌官之謬稱, 敢以試官意, 書呈草記者, 誠極駭然。 請當該照訖三所進去史官、試官及該學訓導, 竝拿問嚴處。 該吏等之各司防納, 敢諉謬例, 有此彌縫於貢人者, 尤極痛駭。 令攸司科治。" 允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재정-공물(貢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