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윤6월 2일 경자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장용 대장 정민시가 기예가 뛰어난 자를 발신시킬 것을 아뢰다
장용 대장(壯勇大將)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선기대(善騎隊) 가운데 간혹 기예가 무리에서 뛰어난 자가 있으나 발신할 계제가 없으니, 진작시키는 도리가 매우 아닙니다. 별무사(別武士) 두 과(窠)를 좌초(左哨)와 우초(右哨)의 선기대(善騎隊)에 오래 근무한 자의 과(窠)로 정하여 차례대로 천전(遷轉)하게 하고, 중순(中旬)에 연달아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훈국(訓局)의 마병례(馬兵例)에 의거하여 별무사로 천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회강(會講)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는 바로 본영(本營)의 교련관(敎鍊官)으로 천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庚子/壯勇大將鄭民始啓言: "善騎隊中, 或有技藝超等者, 而無拔身之階, 殊非聳勸之道。 請以別武士二窠, 定爲左右哨善騎隊久勤窠, 以次遷轉, 中旬連三次居首者, 依訓局馬兵例, 遷轉別武士。 會講居首直遷本營敎錬官。"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