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과 영성과 수성에 대한 제사 여부를 논의하다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오례의(五禮儀)》 서례(序例)의 변사조(辨祀條)를 상고하건대, 맨 앞에 영성(靈星)과 노인성(老人星)을 소사(小祀)의 맨 앞에다 게재하였는데, 단제(壇制)와 향품(享品) 그리고 재령(齋令)과 축식(祝式)이 질서 있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건국 초기부터 이미 시행하였던 의식으로 어느 시대에 중도에서 폐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요컨대 그것이 빠뜨려진 법과 결점이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오늘날 다시 수명(修明)하라고 기다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의(絲衣)098) 의 시(詩)는 영성을 제사하는 내용의 시인데, 영성은 농사에 상서로운 별이므로 선왕(先王)이 제사를 지내 역대에 이르도록 준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한 고조(漢高祖) 8년에는 어사(御史)에게 지시하여 천하로 하여금 영성사(靈星祠)를 세워 소를 제물로 제사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사(北史)》에 태상경(太常卿) 유방(劉芳)이 상소하기를 ‘영성은 한(漢)나라 초기부터 오로지 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항상 군현(郡縣)에 예속되게 하여 현읍(縣邑)의 영장(令長)으로 하여금 제사지내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며, 진(晋)나라 사령(祀令)에 이르기를 ‘군현과 나라에서는 사직(社稷)과 선농(先農)에 제사를 지내고 고을에서는 또 영성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영성이 천하의 여러 현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사 날짜는 주(周)나라에서는 중추(仲秋)의 달에 나라의 동남쪽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개원례(開元禮)》 및 《송사(宋史)》 예지(禮志)에는 모두 입추(入秋) 뒤 진일(辰日)을 사용하였고, 명(明)나라에서는 8월 15일을 사용하여 역대마다 각각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의논하는 자가 간혹 제후의 나라에서는 성신(星辰)에 제사지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전대의 예법과 우리 조정의 전장(典章)을 상고하지 못해서입니다. 《좌전(左傳)》에 ‘군망(羣望)에 제사가 있었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 ‘군망은 성신(星辰)과 산천(山川)이다.’고 하였으니, 제후가 해당 분야의 성신에 제사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이미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군현(郡縣)에서 제사할 수 있어 영장(令長)이 전담했던 것을 제후의 나라에서는 제사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니, 신은 실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조종조에서 정한 바 의문(儀文)이 환하고 분명했고 보면, 그 중간에 폐지된 이유를 깊이 다시 생각지 않고서 신라(新羅)와 고려(高麗)의 옛것을 잠시 답습했다고 여기고 있으니 또한 어찌 그리 소략하고 잘못된 것이 심하단 말입니까.
영성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수성(壽星)099) 에 아울러 제사하는 것 또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周)나라 제도에는 추분(秋分)에 남교(南郊)에서 제향(祭享)하였으며, 한(漢)나라에서는 중추(仲秋)의 달에 국도(國都)의 남교에서 제사를 지냈고, 송(宋)나라 경덕(景德)100) 중간에는 태상예원(太常禮院)이 영성에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추분일(秋分日)에 남교에서 수성에 제사를 지내자고 청했으며 그 단(壇) 또한 영성단의 제도와 같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정에서 입추 뒤 진일(辰日)에 영성에 제사를 지내고 추분일에 노인성에 제사지내되 아울러 남교에다 설단(設壇)한 것과 그 뜻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삼가 뭇사람의 의견을 널리 물으시어 빨리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려 금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다시 영성과 노인성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되 《오례의》에 기재된 바 영식(令式)을 아울러 사용하여, 선조를 따라 신중히 제사하는 성덕(聖德)을 빛내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시경(詩經)》 주송(周頌) 사의장(絲衣章)에 이르기를 ‘제복(祭服)이 깨끗하니, 변(弁)을 쓴 모습 단정하도다. 당에서 내려와 뜰에 서서 희생 양과 소를 살펴보고, 큰 솥과 옹솥을 돌아보았도다. 무소뿔 잔은 구부러지고 술은 너무나 맛이 있도다. 떠들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니 장수하는 아름다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그 대지(大旨)를 해석하기를 ‘이것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술을 마시는 시(詩)다.’고 하였다. 제사는 바로 영성(靈星)과 수성(壽星)에 제사 지내는 것이며 수성은 바로 노인성(老人星)이다. 간혹 추분일(秋分日)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러는 천추절일(千秋節日)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만수하며 끝이 없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영성이 있으면 농사에 상서롭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수성은 각수(角宿)와 항수(亢宿)이다.’고 하였는데, 살펴보건대 각수와 항수는 열수(列宿)의 으뜸이며, 각수는 북쪽의 북극성(北極星)과의 거리가 86도(度)가 된다고 한다. 노인성은 호시성(狐矢星)의 남쪽에 있는데 남극성(南極星)과의 거리가 38도이다. 주(周)나라에서부터 중추(仲秋)인 달에 제사를 지냈으며,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현읍(縣邑)에 명하여 각기 영성사(靈星祠)를 설치하게 하였고, 당(唐)나라와 송(宋)나라에서는 그대로 하였다. 우리 조정에서 두 별에 아울러 제사를 지냈던 것은 제후가 방내 분야의 성신에 제사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한라산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항상 노인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영성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하가 공통으로 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령(祠令)의 의절(儀節)이 모두 《오례의》에 기재되어 있는데, 경의 직임이 종백(宗伯)에 있으면서 거듭 밝히고 다듬어 계승하도록 청한 것은 바로 풍년을 축원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리에 부합이 된다. 하지만 사전(祀典)은 지극히 중대하니 내각과 홍문관이 우리 조정에서 이미 행한 의식을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예조 낭관으로 하여금 대신(大臣) 및 지방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묻도록 하라."
하고, 인해서 문임(文任)의 신하로 하여금 헌의하도록 할 일로 예조에 분부하였다. 규장각(奎章閣)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오례의(五禮儀)》 서례(序例)를 상고하니 영성(靈星)과 노인성(老人星)을 소사(小祀)의 첫머리에 열거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입추 후 진일(辰日)에 영성에 제사를 지내고, 추분일에 노인성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으며, 영성의 축문에 이르기를 ‘남극에 위치하여 장수의 징험을 맡은 영성이시여, 거듭 도움을 내려주어 오래 사는 복을 받게 해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령(齋令)은 산재(散齋)·치제(致齋) 5일이며, 헌관(獻官)은 3품의 직질(職秩)로 하고, 한성부에서는 길을 청소하고 장생령은 살이 찐 것을 보고하게 했으며, 모든 술잔과 진설(陳設)하는 위치 그리고 전헌(奠獻)하고 승강(升降)하는 절차가 그림과 설명이 있지 않음이 없어 의문(儀文)이 찬란하니, 그것이 개국 초기의 일반 제사의 전례(典禮)였음은 대체로 다른 고찰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간에 정지되고 거행하지 않았던 것은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 역사에 대략도 나타나지 않는데, 오직 《속오례의(續五禮儀)》에 ‘영성과 수성에 대한 제사는 지금 폐지하였다.’는 글이 있고, 《문헌비고(文獻備考)》에는 ‘천지와 성신의 제사는 본조가 신라와 고려의 옛것을 답습하였다가 곧바로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는데, 은미한 뜻이 있어서이다.’고 했습니다.
은미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의 나라에서는 천지와 성신에 제사지낼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대범 제사를 지내는 뜻은 정성을 다듬는 것과 공로에 보답하는 데 불과할 따름이니, 정성을 다듬어서 은혜를 높이고 공로에 보답하여 힘쓰도록 하는 데 어찌 천자와 제후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선왕의 제례에 천자가 아니면 상제와 선대의 제왕에게 제사지낼 수 없게 한 것은 두 사람을 높이는 혐의가 있고 갖추어진 의물(儀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사(小祀)에 이르러서는 국가를 소유하면 모두 거행하였으니, 바로 우리 조정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무릇 산천(山川)·성황(城隍)·선잠(先蠶)·선농(先農)·우룡(雩龍)·사명(司命)의 제사가 모두 질서 정연한 의식이 있어 거행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어찌 유독 영성과 수성에 대해서만 예법상 허락하지 않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풍운뇌우(風雲雷雨)에 대하여 교단(郊壇)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예의 높음과 의리의 엄격함이 어찌 성신의 제사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거행하고 하나는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살펴보건대,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한(漢)나라는 영성에 대하여 현읍(縣邑)에서 제사를 지내고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시사(侍祠)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한나라 제도는 현읍에서 영성에 두루 제사지냈다는 분명한 징험입니다. 그리고 하해(何楷)의 《세본고의(世本古義)》에 이르기를 ‘역대 수성(壽星)에 대한 제사는 오로지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였으며 매번 군읍(郡邑)에 예속되었다.’고 하였으니, 이것 또한 한(漢)나라와 진(晋)나라뿐만이 아니고 바로 역대에서 통행하였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이와 같다면 수성 역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추분(秋分)에 수성이 실제로 기성(箕星)과 미성(尾星)의 남쪽에 나타나 남단(南壇)의 제도가 실로 월령(月令)의 글에 부합되는만큼 우리 동방에서 수성에 제사지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더욱 절실하고도 친근합니다.
대저 영성에 제사를 지내어 풍년을 맞이하고 수성에 제사를 지내어 복을 비는 것은, 경전을 상고하여도 증거가 있으며 전기(傳紀)를 징험하여도 근거가 있으니, 국가를 소유하고 국민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빠뜨리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별에 대한 사전(祀典)이 이미 《오례의(五禮儀)》 서례(序例)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지하고 거행하지 않으니, 혹시 소격서(昭格署)를 없애고 초제(醮祭)를 금지하던 때에 섞어서 폐지하고서 그대로 다시 답습하여 지금까지 겨를하지 못하고 빠뜨려진 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삼가 생각하건대 숙묘(肅廟) 29년(1703)에는 한라산이 유독 사전(祀典)에 누락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봉내(封內)의 다른 제사와 나란히 지내게 하였으며, 선조(先朝) 44년(1768)에는 백두산이 나라의 진산(鎭山)이 된다는 이유로 봄가을로 향(香)을 내려주고 악독(嶽瀆)에 지내는 제사 축에 끼이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두 방전(邦典)에 있지 않은 것인데도 유독 의리로 일으켜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두 별에 대한 제사는 바로 성조(聖祖)께서 일찍이 시행한 것이며 예전(禮典)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현묘(顯廟) 10년(1669)에 태복시(太僕寺)가 구단(舊壇)을 인하여 천사성(天駟星)과 방성(房星)의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청하였는데, 지금 태상 신실(太常神室) 동쪽의 다섯 위(位)가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별에 제사지내는 의식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고, 홍문관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영성과 노인성의 사전(祀典) 의식을 상고하니, 《오례의》와 《문헌비고》 등에 조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애당초 창시한 것과 중간에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시기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문헌비고》에 이미 이르기를 ‘신라와 고려의 옛 제도를 답습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미 건국 초기부터 사전에 들어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祭品)과 의절(儀節) 및 단유(壇壝)와 방소(方所)는 《오례의》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갖추어 기재되어 있으니, 그 폐지한 것은 반드시 중종조(中宗朝) 이후의 일인 듯합니다. 그 폐지한 까닭을 캐어보면 말하는 자가 ‘풍운뇌우(風雲雷雨)는 예에서 허락한 바이나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제사에 이르러서는 곧장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는데 은미한 뜻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그 뜻은 대체로 《대기(戴記)》의 제법(祭法)에 근본한 것입니다. 제법에 이르기를 ‘천하를 소유한 자는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제후는 그 지역에 있으면 제사하고 그 지역에 없으면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글에 근거하여 이르기를 ‘왕궁(王宮)은 태양에 제사하고 야명(夜明)은 달에 제사하고 유종(幽宗)은 별에 제사하고 우종(雩宗)은 수성(水星)에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조정의 사전에 이미 우사(雩祀)를 행하니 우종에 대한 제사는 예에서 진실로 허락한 대상으로 우종과 유종은 그다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행하면서 이것은 정지하니 그 뜻이 어찌 근거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 제사하는 뜻으로 말한다면, 저 한라산은 진산(鎭山)으로 이미 방내(方內)의 명산이며 남극 수성(南極壽星)이 항상 이 지역에 나타나고 또렷한 반달이 그 사이에서 떠나지 않은 듯하니, 우리 나라에서 이 별에 제사지내는 것은 그 지역에 있다는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애당초 모두 차례대로 거행했던 것이 여기에 연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성에 대한 제사는 서한(西漢)에서부터 이미 천하의 군읍(郡邑)에 통행하였는데, 천하의 군읍에서 통행하던 것을 우리 동방에서는 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신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 초기(草記)를 일체로 문의(問議)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영성과 수성 두 별에 대해서는 사전(祀典)에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비(聖批)에 경전을 인용하고 의례(義例)를 상고하여 펼쳐 보인 것이 정밀하고 분명하니, 어찌 관각 제신의 박고(博攷)를 기다린 연후라야 비로소 그것이 예에 있어서 행할 만하며 일에 있어서 계승할 만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풍년과 장수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삼아 그 제사를 회복할 것 같으면 이는 일을 우선하여 그 효과를 기약하는 것이기에 신은 이것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두 별에 대한 제사는 이미 《오례의(五禮儀)》에 있으니 이는 조종조에 이미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중간에 무엇 때문에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데 억지로 증거를 댈 필요는 없고 구전(舊典)을 다듬어 일으키는 것은 기필코 그만두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절문(節文)과 의칙(儀則)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삼가 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했습니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영성과 수성에 대한 두 제사는 《오례의》에 실려 있는데, 무엇 때문에 폐지되었는지 끝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에 더러 소격서(昭格署)를 없앨 때에 섞어서 없앴다고 하지만 아마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소격서는 삼청 성신(三淸星辰)의 초제(醮祭)를 맡았으니 대체로 예에 없는 제사이지만, 영성·수성에 대한 제사는 경전에 나오기도 하고 역사 기록에 나타나기도 하여 옛날부터 성왕(聖王)이 공을 다하였던 바로 청사(靑祠)의 부장(符章)처럼 설만한 데로 돌릴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에 선정(先正)신 조광조(趙光祖) 등 제현(諸賢)이 소격서를 없애는 논의를 실제로 주장하였는데, 어찌 지내야 합당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제사로 돌려 없앨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소격서는 이미 없앴다가 곧 설치하였으며 잠깐 설치하였다가 다시 없애기를 60, 70년 동안이나 했는데, 영성·수성 두 제사에 대한 존속과 폐지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으니 소격서와 섞어서 함께 없애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임진년 이래로 여러 차례 병화를 겪으면서 모든 사무를 새로 만드느라 구전(舊典)을 빠뜨린 것이 많았는데, 소격서의 경우는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여 영영 없앴으나 영성과 수성 두 별에 대한 제사는 한때 겨를하지 못함을 인하여 그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헌비고(文獻備考)》 가운데 ‘본조(本朝)에서 거행하지 않은 은미한 뜻’이라고 한 것은 영성과 수성 두 별의 경우는 아마도 정밀한 뜻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국가의 상서로움은 풍년이 드는 것보다 더 숭상할 것이 없고, 제왕의 상서로움은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천하의 군국(郡國)에서 일찍이 행한 바이고 지역 안의 군망(群望)으로 당연히 제사지낸 바였으며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은 준행해야 할 바인데, 다시 어떻게 신라와 고려의 옛날 제도를 답습한 데 비기겠습니까. 널리 물어서 계승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영중추부사 신 홍낙성(洪樂性)은 ‘병이 들어 혼미한 신이 중대한 의식인 향사(享祀)에 대해 어찌 감히 억측하여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영성과 수성에 대한 제사는 이미 풍년과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나와 경전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선왕(先王)의 제례(制禮)는 반드시 정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절(儀節)과 품물(品物)이 《오례의》에 갖추어져 있다면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하였던 예이니, 오늘날에 와서 다듬어 거행함이 예의(禮意)에 적합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영돈녕부사 신 김이소(金履素)는 ‘지금 영성과 수성에 제사지내는 것이 합당함은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고 국가의 성헌(成憲)을 헤아려 보건대 오늘날에 이르러 다듬고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소계(疏啓)가 모두 상고하고 근거함이 있으니 빨리 분명한 전지(傳旨)를 내려 풍년을 축원하며 장수를 기도하는 융성한 전례를 거행하소서.’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신 김희(金憙)는 ‘두 별에 대한 제사는 이미 《오례의》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역대의 사전(祀典)에 또한 모두 뚜렷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무강(無疆)한 장수를 축원하며 누누이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때를 당하여 구장(舊章)을 준수해서 신휴(新休)를 맞이하는 것은 천만 번 윤당(允當)합니다. 다시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였습니다.
대사헌 송환기(宋煥箕)는 ‘두 별에 대한 제사는 역대의 의문(儀文)에 뚜렷하게 근거가 있으며 이미 《오례의》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상께서 다듬고 계승하는 뜻이 예사롭지 않은 데서 나왔으니 실로 지극한 흠앙(欽仰)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조 판서 김재찬(金載瓚)은 ‘두 별에 대한 제사는 이미 《오례의》에 기재되어 있는데 의절(儀節)이 차례가 있고 관각(館閣)에서의 상고한 근거가 이와 같이 확실합니다. 중간에 폐지하였다가 회복하지 못한 것이 비록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상세하지 않지만, 대체로 수백 년 동안 빠뜨려진 전례(典禮)가 되었음은 다시 다른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다듬고 밝혀 열성조(列聖朝)에서 겨를하지 못하였던 의식을 잘 거행하도록 하는 것은 실로 뭇사람의 마음에 똑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98]
○禮曹判書閔鍾顯上疏曰:
"臣謹稽《五禮儀》序例辨祀條, 首揭靈星、老人星於小祀之首, 壇制享品, 齋令祝式, 秩然具備。 此蓋國初以來所已行之禮, 雖不知何時中廢, 而要之爲闕典欠事。 則修而明之, 豈將有待於今歟? 《絲衣》之詩, 祭靈星也, 靈星, 農祥也, 先王祀之, 以至歷代, 莫不遵行。 漢 高祖八年, 制詔往御史, 令天下立靈星祠, 祭以牛。 《北史》太常卿劉芳上疏言: ‘靈星自漢初, 專爲祈田, 恒隷郡縣, 縣邑令長得祀。’ 晋祀令云: ‘郡縣國祠, 社稷先農, 縣又祀靈星。’ 此靈星, 在天下諸縣之明據也。 其時日則周以仲秋之月, 祭于國之東南, 《開元禮》及《宋禮志》, 竝用立秋後辰日, 皇朝用八月望日, 代各不同。 今之議者, 或以爲侯邦不宜祭星辰, 是蓋未考乎前代之制作, 我朝之典章也。 《左傳》有事群望, 註云, 群望, 星辰山川也, 諸侯之得祭分野星辰, 自古已然。 且以天下郡縣之所得祀, 而令長專之者, 謂非侯邦之所宜祀, 臣實不知其爲何說。 而伏況祖宗朝所定儀文, 煥焉昭垂, 則乃以其中間廢閣之, 故不復深思, 至以爲暫襲羅、麗之故則, 又何其踈謬之甚也? 靈星之宜祀旣如此, 則壽星之竝祀, 又無可疑。 周制秋分享壽星于南郊, 漢用仲秋之月, 祀于國都南郊, 宋 景德中, 太常禮院, 請用祀靈星禮, 秋分日, 祭壽星于南郊, 其壇亦如靈星壇制, 是則我朝之用秋後辰日, 祀靈星, 秋分日祭老人星, 竝於南郊設壇者, 其義無間然矣。 伏願俯詢僉議, 亟降明旨, 始自今秋, 復擧靈星老人星之祀, 竝用《五禮儀》所載令式, 以光遵先毖祀之聖德焉。"
批曰: "《詩》之《絲衣》曰: ‘絲衣其紑, 載弁俅俅。 自堂徂基, 自羊徂牛, 鼐鼎及鼐。 兕觥其絿, 旨酒思柔。 不吳不敖, 胡考之休。’ 朱子釋其大旨曰: ‘此亦祭而飮酒之詩。’ 祭卽祭靈星壽星, 壽星卽老人星也。 或於秋分日享之, 或於千秋節日享之, 卽祝萬壽之無疆也。 靈星在而爲農祥而祀之也。 《爾雅》曰: "壽星角亢也, 按角亢爲列宿之長, 稱角宿北距北極八十六度。 老人星在弧矢南, 距南極三十八度。 自周以來祭於仲秋之月, 至漢命縣邑, 各置靈星祠, 唐、宋仍之。 我朝之幷祭二星者, 諸侯得祭邦內分野星辰, 而漢挐山在我邦常見老人星。 至於祭靈星, 天下通行之制也。 祠令儀節, 皆載於《五禮儀》, 卿職在宗伯, 請申明而修述之, 正合祝豐, 祈壽之義。 而祀典至重, 內閣弘文館博考我朝已行之禮以聞。 令禮郞問于大臣及在外儒臣。 仍令文任之臣, 獻議事, 分付禮曹。 奎章閣啓曰: "臣等謹稽《五禮儀》序例, 以靈星老人星, 列小祀之首, 又曰: ‘秋後辰日祀靈星, 秋分日祀老人星, 靈星之祝曰: ‘載居南極, 載昭壽徵, 申鍚扶祐, 胡考是膺。’ 齋令則散致五日, 獻官則秩用三品, 京兆淸道, 牲令告腯兄尊罍陳設之位, 奠獻升降之節, 無不有圖有說, 儀文燦然, 其爲國初常祀之典, 蓋無待乎他考。 而獨其中寢不擧之, 在於何時, 不槪見於史牒, 惟《續五禮儀》有 ‘靈星壽星祀今廢’ 之文, 《文獻備考》則以爲 ‘天地星辰之祭, 本朝襲羅 麗之舊, 而旋廢不擧, 自有微意。’ 所謂微意云者, 卽指侯邦之不得祀天地星辰也, 此則有不然者。 大凡祭祀之義, 不過修誠與報功而已, 修誠以崇恩, 報功以勉力, 夫豈有天子諸侯之別? 而先王制禮, 非天子則不得祭昊天上帝, 先代帝王者, 以其有貳尊之嫌, 無儀物之備也。 至於小祀, 有國皆擧, 卽以我朝言之, 凡山川、城隍、先蠶、先農、雩龍、司命之祭, 咸秩有禮, 靡所不擧, 何獨於靈星壽星而謂之禮所不許哉? 況風雲雷雨之祭於郊壇, 其禮之尊, 其義之嚴, 豈下於星辰之祀? 而一擧一不擧乎? 今按杜佑 《通典》云, ‘漢靈星祀縣邑, 令長侍祠’, 則漢制縣邑, 徧祠靈星之明驗也。 何楷 《世本古義》云, ‘歷代壽星之祀, 專爲祈田, 每隷郡邑’, 此又不獨漢、晋, 卽歷代通行之明驗也。 靈星如此, 則壽星亦可類推。 又況秋分之見, 實在箕尾之南, 南壇之制, 允符月令之文, 則我東之祀壽星, 比之他邦, 尤切且襯。 大抵祀靈星, 以迓豐年, 享壽星, 以祈福, 釐考之經典而有徵、驗之傳紀而可據, 卽有國有民之不容闕者也。 今此兩星祀典之旣載序例, 旋寢不擧, 豈或混廢於罷昭格署禁醮祭之時, 而仍復因循, 至今爲未遑之闕章歟? 且伏念肅廟二十九年, 以漢挐山之獨漏祀典, 特命享祀, 比之封內, 先朝四十四年, 以白頭山之爲國鎭山, 春秋降香, 列于嶽瀆, 此皆邦典之所未有, 獨可以義起創行。 矧兩星之祀, 卽聖祖之所嘗行, 秩宗之所昭載者乎? 顯廟十年, 太僕請因舊壇祭天駟房星之神, 今太常神室東五位是也。 此亦可以援照於祭星之禮矣。" 弘文館啓言: "臣等謹稽靈星老人星祀典儀式, 略見於《五禮儀》、《文獻備考》等書。 而當初創始, 中間廢停, 未知的在何時。 第《備考》旣云 ‘襲羅、麗之舊’, 則已自國初, 入於祀典, 可推而知。 祭品儀節及壇壝方所, 具載於《五禮儀》、《輿地勝覽》, 則其停罷, 要是中宗朝以後事。 而究其停罷之所以, 則說者以爲, ‘風雲雷雨, 禮所許也, 至於日月星辰之祭, 則旋廢不擧, 若有微意然’ 云者, 其意蓋本於《戴記》祭法。 祭法曰: ‘有天下者祭百神, 諸侯在其地則祭之, 無其地則不祭。’ 然而據上文曰: ‘王宮祭日也, 夜明祭月也, 幽宗祭星也, 雩宗祭水星也。’ 我朝祀典, 旣行雩祀, 則雩宗之祭, 禮固許之, 雩宗幽宗, 無甚懸異。 行彼停此, 其義何居? 且以在其地則祭之之義言之, 惟彼漢挐爲鎭, 旣是方內名山, 而南極壽星, 常見是地煌煌, 半月若不離於其間, 則我國之祭此星, 不悖於在其地之之義。 而當初咸秩之擧, 安知不由於此乎? 至於靈星之祀, 自西漢以下, 已通行於天下郡邑, 天下郡邑之所通行者, 謂之不可行於我東, 則臣未知其何說也?" 批曰: "此草記一體問議。" 禮曹啓言: "左議政蔡濟恭以爲: ‘靈壽二星之宜秩祀典, 前後聖批, 援引經傳, 攷據義例, 所以敷示之者精切著明, 何待館閣諸臣博攷然後, 始知其爲於禮可行, 於事可述也哉? 若以豐與壽爲心而復其祀, 則是先事而期其效也, 臣不欲以此爲言。 而今但曰, 二星之祀, 旣在《五禮儀》, 此祖宗朝所已行者。 中間緣何廢却, 不必强徵於無徵, 斷然以修擧舊典, 爲必不可已之事云爾, 則夫誰曰不合於節文儀則矣乎? 伏惟上裁云。’ 右議政臣李秉模以爲: ‘靈星壽星二祀, 載之《五禮》, 而因何廢闕, 終未得其詳, 故諸議意或混罷於罷昭格署之時, 而抑恐有未必然。 昭格署掌三淸星辰醮祭, 蓋無於禮之祀, 而靈星、壽星之祀, 或出於經, 或著於史, 自昔聖王之所致虔, 而非如靑祠符章之歸於瀆屑也。 時則有若先正臣趙光祖諸賢, 實主罷署之論, 豈以當祀之祀, 竝歸於不當祀之祀而罷之也? 況格署之旣罷旋設, 乍設復罷, 相因於六七十年之間, 而靈、壽二祀之存罷, 不少槪見, 其不與格署同其混罷也明矣。 竊伏念自壬辰以來, 屢經兵燹, 庶事草創, 舊典多墜, 格署則以不經而永罷, 靈、壽二星之祀, 則因一時未遑而仍未之復歟。 《文獻備考》中, ‘本朝所不擧之微意’ 云者, 在靈、壽二星則恐失於精義也。 國家之瑞, 莫尙於豐登, 帝王之祥, 莫大於壽耉。 天下郡國之所嘗行也, 域內群望之所當祭也, 祖宗成憲之所可遵也, 復何擬倫於襲羅、麗之舊乎? 惟願博詢而修述焉云。’ 領中樞府事臣洪樂性以爲: ‘以臣病昏, 享祀重禮, 何敢臆對? 而第靈星、壽星之祀, 旣出祈豐祝壽之義, 而昭載經傳, 則先王制禮, 必有精義。 況儀節品物, 具備於《五禮儀》, 則列聖朝已行之禮, 到今修擧, 似合禮意云。’ 領敦寧府事臣金履素以爲: ‘今此靈星、壽星之當祀, 稽之歷代故事, 揆以國家成憲, 有不可不及今修明者。 諸臣疏啓, 俱有考據, 惟願亟下明旨, 以擧祝豐祈壽之盛典焉云。’ 判中樞府事臣金熹以爲: ‘二星之祀, 旣已昭載於《五禮儀》, 歷代祀典, 又皆斑斑可攷, 則方當祝無疆占屢豐之辰, 遵舊章而迓新休, 千萬允當。 其不可以更容他議也明矣云。’ 大司憲宋煥箕以爲: ‘二星之祀, 歷代儀文, 斑斑有據, 而旣載《五禮儀》, 今我聖上修述之意, 出尋常萬萬, 實不勝欽仰之至云。’ 吏曺判書臣金載瓚以爲: ‘二星之祀, 旣載于《五禮儀》, 儀節有敍, 品物咸備, 館閣攷據, 若是斑斑。 則中間之廢而未復, 雖未詳果在何時, 而蓋爲屢百年欠闕之典, 更無他疑。 及今修明, 克擧列聖朝未遑之禮, 實是群情之所同然矣云。’"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