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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6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이익운의 건의에 따라 윤탁연을 창의사에 합향하도록 명하다

고 판서 윤탁연(尹卓然)창의사(彰義祠)에 합향(合享)하도록 명하였다. 전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함흥(咸興)창의사는 바로 임진년에 창의(倡義)한 12인을 제사하는 곳인데, 그 당시의 도백(道伯)은 바로 윤탁연이었습니다. 12인 가운데 윤탁연의 휘하 비장이 절반을 넘으며, 또 함흥 사람 문덕교(文德敎)《임진록(壬辰錄)》을 고찰하면 윤탁연이 의사(義士)를 모집하여 의병 부대를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우(祠宇)를 건립할 때에 당연히 그를 아울러 모셨어야 했는데 장군과 비장이라는 체모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으니, 큰 흠전(欠典)입니다. 일체로 합쳐 제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4면
  • 【분류】
    인물(人物)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

○命故判書尹卓然, 合享彰義祠。 前承旨李益運啓言: "咸興 彰義祠, 卽壬辰倡義十二人腏享之所, 其時道伯, 卽尹卓然也。 十二人中, 卓然幕裨過半, 且考咸興人 文德敎 《壬辰錄》, 則卓然募得義士, 部分義旅云。 建祠之時, 宜其竝享, 而以將幕體例不爲擧論, 大是欠典。 宜一體合享。"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4면
  • 【분류】
    인물(人物) / 윤리(倫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