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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5월 18일 정사 3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제도의 옥안을 판하하면서, 서울의 죄수에 대한 것을 우선 계문하게 하다

제도의 옥안(獄案) 52건을 형조에 판하하면서 하교하기를,

"조정의 거조는 각기 체계가 있다. 소결하는 것과 심리하는 것이 녹수(錄囚)하고 심형(審刑)하는 일은 같지만, 소결은 법복(法服)으로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법관·삼사가 각각 사죄(死罪) 및 도류(徒流)의 안(案)을 가지고 등연(登筵)하여 매번 한 가지 안에 대하여 읽기를 마치면 두루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묻기를 한결같이 계복(啓覆)하는 예와 같이 하며, 심리는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녹계(錄啓)한 안에 나아가 그대로 둘 자와 가볍게 해 줄 자를 형관이 본사에 모여 논계하면 조목에 따라 판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소통시키고 억울함을 살피는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마침 당소(堂疏)까지 있어 마음이 확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항목의 소결과 심리는 너무 지나친 것 같으므로 우선 추관(秋官)에게 명하여 서울의 죄수로 살려주어야 할 자들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좌재(坐齋)가 내일 있을 것인데, 지방의 죄수에 대한 여러 안은 형세로 보아 미처 하지 못할 것이니, 번열(反閱)하던 때에 일찍이 헤아렸던 것으로 써서 내리게 하라. 이것을 제도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判下諸道獄案五十二度于刑曹, 敎曰: "朝廷擧措, 各有體段。 疏決也審理也, 同是錄囚審刑之擧, 而疏決則法服臨殿, 大臣、法官、三司, 各持死罪及徒流之案, 登筵每讀訖, 一案遍詢, 僉議一如啓覆例, 審理則就京外死囚錄啓之案, 仍推與傅輕者, 刑官會于本司論啓, 則逐條判下。 近因亢暘杲杲, 欲行疏鬱審枉之政, 際有堂疏, 犂然於心。 而上項疏決與審理, 近於張大, 先命秋官, 以京囚之可議生科者, 議大臣啓聞。 而坐齋在明, 外囚諸案, 勢未及爲, 以嘗所料, 定於反閱之時者, 書下。 以此分付諸道。"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