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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5월 6일 을사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정언 홍치영이 상소하여 금령을 거두고 언로를 열 것을 청하다

정언 홍치영(洪致榮)이 상소하여 금령(禁令)을 거두고 언로(言路)를 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요즈음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의 말이 참으로 적중하였다. 말을 하도록 인도하고는 말을 하면 거절하며, 피혐(避嫌)하도록 하고는 와서 피혐하면 책망을 하니, 외면에서 언뜻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녕 어쩔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乙巳/正言洪致榮, 上疏請收禁令, 以開言路, 批曰: "近日待臺閣事, 爾言誠切。 中導之使言, 言之則拒之, 使之避嫌, 來避則責之, 外面驟看, 果似然矣。 此政不得已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