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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5월 5일 갑진 2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사복시 등과 의논하여 태복의 말을 분양하는 규정을 혁파하다

영남·호남·관동·관북·해서·관서에 태복(太僕)의 말을 분양(分養)하는 규정을 혁파하였다. 이보다 앞서 윤대(輪對)에서 사복시(司僕寺) 판관 한대유(韓大裕)가 분양하는 법을 혁파할 것을 청하니, 상이 물러나서 제조(提調)에게 의논하여 의견 일치를 보아서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복시가 아뢰기를,

"분양하는 법은 오로지 군마(軍馬)를 위해서이니 어찌 국가를 다스리는 커다란 행정이 아니겠습니까마는,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불어난 결과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습니다. 곳곳이 모두 병이 들어 피로한 말이며 관례(官隷)의 무리는 두 차례 내왕하는 데서 괜히 피곤하고 공물(公物)은 해마다 회감(會減)하는 데서 허비되니, 이는 바로 조금 변통을 하면 조금 보탬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모두 혁파하는 것 또한 신중히 해야 마땅하니, 양남(兩南)과 양서(兩西) 그리고 관동과 관북에 우선 임시로 혁파하고 단지 경기와 호서 두 도에 분양한 것만 그대로 두게 하여 앞으로의 보존과 혁파를 다시 관찰하는 입지를 삼도록 하소서. 그리고 분양을 혁파한 뒤에는 오로지 고실 속포(故失贖布)에 의존하던 본시(本寺)의 마적색(馬籍色)·공방색(工房色)의 1년 수용(需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연례로 회감하던 쌀·콩·돈·면포 및 분양마가 오갈 때의 잡비로 고을에서 응당 내야 할 것은 대략 계산해 보니 남는 것이 있고 축나는 것은 없을 듯합니다. 이것은 오가는 여러 고을에서 소상하게 강정(講定)하여 전곶 목장(箭串牧場)의 방양(放養)하는 법과 합쳐서 절목(節目)을 만들어 영구히 준행하는 입지를 삼으소서. 그리고 내농포(內農圃)의 말 및 각영(各營)의 군마(軍馬)는 명년부터 실제 숫자를 참작하여 가본(價本)을 나누어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罷太僕馬嶺南、湖南、關東、關北、海西、關西分養之規。 先是, 輪對, 司僕寺判官韓大裕, 請罷分養之式, 上命退議提調, 指一草記。 至是, 司僕寺啓言: "分養之法, 專爲軍馬, 豈非有國之大政, 而法久弊滋, 名存實無。 玄黃虺隤, 在在皆然, 官隷徒疲於再次來往, 公物虛糜於每年會減, 此政小變通, 則小益之機。 而一時盡罷, 亦宜難愼, 請兩南、兩西、關東、關北爲先權罷, 只存京畿、湖西兩道分養, 以爲更觀來頭存罷之地。 旣罷分養之後, 則本寺馬籍色、工房色一年需用之專靠於故失贖布者, 不可不磨鍊, 而以年例會減米、豆、錢、布及分養馬去來雜費之自官應下者, 略綽計之, 似可有剩無縮。 此則請往復列邑, 消詳講定, 與箭串牧場放養之法, 合成節目, 以爲永久遵行之地。 內農圃馬及各營軍馬, 請自明年, 酌量實數, 劃給價本。"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1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