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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6권, 정조 21년 3월 2일 임인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내일이 황단의 춘향이므로 편전에서 재계하다

편전(便殿)에서 재계하였다. 이는 명일이 황단(皇壇)의 춘향(春享)이기 때문이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향축(香祝)을 우회해서 올려서는 아니된다. 명례문(明禮門)은 단향(壇享)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이 문을 놔두고 다시 돈화문(敦化門)으로 나가는 것은 필시 미처 상고하지 못하고 만든 의절일 것이다. 이 뒤로는 명례문을 통하여 올리되, 이를 황단의 의절에 기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壬寅/齋宿于便殿。 以皇壇春享, 在明也。 上, 謂承旨曰: "陪進香祝, 不可迂廻。 明禮門, 卽爲壇享而設, 捨此門更出敦化門, 必是未遑之儀文。 此後由明禮門陪奉, 載之壇儀。"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