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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23일 갑오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사학 죄인 이존창을 문초하고, 개과천선하면 방면하도록 명하다

사학(邪學) 죄인 이존창(李存昌)을 다시 도신(道臣)을 시켜 문초했다. 존창신창(新昌) 사람이다. 사학의 교주로 자처하였는데, 병오년에 일이 발각되자 도신에게 명하여 끌어다가 문초하였다. 존창이 마음을 고치고 새로운 길로 나가겠다고 공초하니, 풀어주었다. 그런데 을묘년에 또 다시 염찰(廉察)에 걸려들어 감영의 옥에 가두었는데, 그의 공초가 전과 서로 달랐다. 대간의 상소가 일어나자 형조에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 등이 모두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륙(刑戮)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말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고 그 책만 불사르면 묘족(苗族)처럼 완고한 자들도 감동하는데 미천한 일개 존창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겉만 고친 척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경우 연전의 최필공(崔必恭)의 예에 따라 도신이 직접 가르치고 경계하여 개과천선한 효과가 있으면 방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적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고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思想) / 인물(人物)

○甲午/命邪學罪人李存昌, 更令道臣査問。 存昌, 新昌人也。 自處以邪學敎主, 丙午事發, 命道臣鉤問。 存昌以革心自新輸供, 命放送。 乙卯, 又入於廉察, 囚營獄, 其供與前相反。 及臺疏發, 命秋曹, 議于大臣。 領議政洪樂性等, 皆言宜斷以一律, 上曰: "刑戮之於化民, 末也。 故曰人其人火其書, 苗頑且格, 何有於常賤一存昌乎? 令道臣更査, 萬有一面革而心不改, 依年前崔必恭例, 道臣親執敎戒, 得其必遷善之效, 則放送, 否則限用法, 期於知悛。"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思想)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