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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6권, 정조 21년 2월 9일 경진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국경을 나가 죽은 자에 대한 추증례에 따라 심이지를 우의정에 추증하다

고 판중추부사 심이지(沈頤之)를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하였다. 상이, 국경을 나가서 죽은 자에 대하여 추증하는 관례가 있다며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계문하라고 명하니, 이조가 아뢰기를,

"법전에 명을 받들고 국경을 나가서 죽은 자에 대하여는 품계를 올려 관작을 추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 참판 김용경(金龍慶)이 부사(副使)로 나갔다가 국경 밖에서 죽었는데 정경(正卿)을 추증했고, 고 정승 정석오(鄭錫五)와 고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橿)은 모두 정사(正使)로 국경을 나가서 죽었으나, 대신(大臣) 또는 자궁(資窮)한 종신(宗臣)이었기 때문에 추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이지김용경의 예에 따라 품계를 올려 증직한다면 곧 정1품에 해당되는바, 의정(議政)과 영돈녕 및 영중추는 사체가 자별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신에게 이 문제를 내려 의논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은 의논드리기를,

"만약 영중추나 영돈녕이 정1품이라 하여 올려서 추증한다면 그가 생전에 지낸 벼슬이 판중추이므로 판중추와 영중추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몸이 외국에 나가 죽었다고 하여 특별히 빛나는 추증을 하겠다면 굳이 의정이란 직함을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의정을 추증함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시동은 의논드리기를,

"인조조 때 고 동지(同知) 이흘(李忔)이 연관(燕館)에서 죽었는데, 장사 때에 재차 추증하여 찬성에까지 이르렀으니 죽음을 슬퍼하여 생애를 마치는 즈음에서 높인 전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심이지에게 대광보국을 추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대광보국을 추증하고 나면 의당 의정의 직함을 더 추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특교(特敎)와 순례(循例) 이외에 수상(首相)과 좌상·우상을 추증한 예가 일정하지 않으니, 어느 것을 근거로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수의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여 우의정을 추증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庚辰/贈故判中樞府事沈頣之, 議政府右議政。 上以出疆卒逝, 例有貤贈, 命考例以聞, 吏曹啓言: "在法, 奉命出疆, 身歿異域者, 陞品贈職。 故參判金龍慶, 以副使, 歿於疆外, 贈正卿, 故相鄭鍚五、故海興君 橿, 俱以正使出疆歿, 以大臣與資窮宗臣, 故無贈。 今沈頣之, 若照金龍慶例陞品贈職, 則當爲正一品, 而議政及領敦寧領中樞, 事體自別, 何以爲之? 下大臣議。" 左議政蔡濟恭議: "若以領中樞領敦寧之爲正一品, 陞而贈之, 則其生前所帶者, 乃判中樞, 判中樞之與領中樞, 無甚懸殊。 朝家以身歿異域, 特畀華贈, 則顧何惜於議政銜乎? 贈以右議政爲宜。" 右議政尹蓍東議: "仁祖朝故同知李忔, 歿於燕館, 比葬再贈至贊成, 隱卒崇終之典, 此可見矣。 今者沈頣之之贈大匡, 似無疑。 旣贈大匡, 則宜加議政銜, 但特敎與循例之外, 首相與左右相贈例不一, 未知何者爲可據。" 命依議施行, 贈右議政。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