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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목사 유사모의 청에 의해 제주목의 환곡 5백여 석을 감해 주다

제주목에서 갑인년에 기한을 뒤로 물렸던 환곡 5백여 석을 견감하여 주었다.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치계(馳啓)하기를,

"갑인년에 기한을 뒤로 물린 것 중에 절호(絶戶)015) 가 먹은 5백 98인 분은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탕감하여 주는 관례가 있기는 하나, 특은(特恩)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비변사에서 그 처리가 분명하지 못하다 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제주목의 갑인년 민사(民事)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수백 포(包)의 이름만 있는 빈 문서로 해마다 곤욕을 주어 섬 백성들의 미결된 안건으로 남아 있으니, 지난 봄에 만금의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이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뜻과 어찌 상반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환곡 장부에서 삭제하여 혜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면
  • 【분류】
    재정(財政) / 사법-탄핵(彈劾)

  • [註 015]
    절호(絶戶) : 없어진 가호(家戶).

○蠲濟州甲寅停退還穀五百餘石。 牧使柳師模馳啓言: "甲寅停退條中, 絶戶所食五百九十八人, 指徵無處。 芽蕩減雖云有例, 事係特恩, 姑爲仍停。" 備邊司以跡涉依違, 請推考, 敎曰: "本牧甲寅民事, 尙何言哉? 數百匍깹錄, 年年侵困, 爲島民未決之案, 則是與前春不惜萬金帑需之本意, 豈不相反? 特拔糴簿, 俾有始終之惠。"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면
  • 【분류】
    재정(財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