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2월 24일 을미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납향제 때 음악을 잘못 연주한 전악·장악원 제조 민종현 등을 추고하다
장악원 제조 민종현(閔鐘顯)을 엄중히 추고하고 협률 낭관(協律郞官) 윤우열(尹羽烈)을 파직하였으며, 제사를 감독하였던 승지 이면긍(李勉兢)을 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처음에 상이 납향제(臘享祭)의 헌관인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에게 납향제를 지낼 때에 신을 맞이하는 음악을 언제 시작하였는지를 물었는데, 시수가 아뢰기를,
"사경(四更) 일점(一點)에 시작하였으며, 다 연주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경고(更鼓)를 두 번 치는 정도에 불과한 듯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성(成)이 4박(拍)이니 9성을 통틀어 계산하면 36박이 된다. 박의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 연주하는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짧았으니, 만약 성 수를 줄이지 않았다면 필시 빼먹고 연주했을 것이다. 박을 맡은 전악(典樂)을 형조 판서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게 하라. 앞으로 만약 고의로 지나치게 느리게 연주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것이니, 이러한 뜻도 아울러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84면
- 【분류】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