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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2월 13일 갑신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지훈련원사 이경무에게 무경 칠서의 편집·교정·감독·인쇄에 대해 이르다

상이 지훈련원사 이경무(李敬懋)에게 이르기를,

"무경 칠서(武經七書) 가운데에 아직도 읽을 만한 본이 없는 것은 무(武)를 숭상하는 정사에 결함이 되는 동시에 문(文)을 높이는 뜻도 아니다. 경이 맡고 있는 훈련원은 바로 옛날의 무학(武學)이다. 이미 그 학교를 세우고 이 관청도 세웠는데도 유독 강독할 책에 있어서만은 판본마저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의정이 현재 무고(武庫)에 관한 책임을 맡아 편집 교정하는 일을 총괄하여 다스리고 있으니, 경은 감독하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편집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대신이 뽑아 아룀으로써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하라. 책이 완성된 후에는 활인(活印)하여 본원에 보관하고, 이어서 관서 감영으로 하여금 모각(摹刻)하게 하라."

하고, 또 경무에게 이르기를,

"무경 칠서의 주석이 소략하니 반드시 이들 책을 잘 익힌 자를 찾아서 편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무자(孫武子)》《사마법(司馬法)》과 같은 책들은 모두 먼 옛날에 쓰여진 것이므로 문체가 매우 좋아서 팔대가(八大家) 보다 나으니, 무를 갖추는 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83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출판(出版)

○上謂知訓鍊院事李敬懋曰: "武經七書之尙無可讀之本, 旣欠尙武之政, 且非右文之意。 卿之所帶訓鍊院, 卽古之武學也。 旣立其學, 又建是官, 獨於所講之書, 竝與板本而不爲藏弆, 其可乎? 右相時在武庫之任, 摠理編校之事, 卿則主張董役, 可合編輯之人, 大臣抄啓, 以爲斯速淘洗之地。 書成後, 活印藏于本院, 仍令關西監營摹刻。" 又謂敬懋曰: "武經七書註釋草率, 必求其習於此等書者, 以爲編輯之道, 而《孫武子》《司馬法》諸書, 皆是世代高, 故文體甚好, 勝於八大家, 不可但以武備之書而看之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83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