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2월 12일 계미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별운검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제한을 두다
전교하였다.
"별운검(別雲劒)은 임무가 막중하므로 옛날에는 대신(大臣)과 같은 품계라야만 임명하였고 대신보다 높은 대군(大君)도 임명하였었다. 나중에는 비록 옛날의 규례대로 하지는 않았어도 정경 이상의 높은 품계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갖추어 의망하였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니 더이상 외람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먼저 별도로 엄중하게 신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별운검 의망 단자를 보니 아전(亞銓)을 지내지 않은 참판들도 의망에 포함시켜 놓았다. 담당 병조 판서를 엄중히 추고하라. 지금부터는 대신과 의논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정하여 그것을 규정으로 삼도록 하되, 정경 중에서 일찍이 육조의 장관이나 정부의 서벽(西壁)을 지냈던 사람 및 참판 중에서 일찍이 아전(亞銓)을 지냈던 사람을 뽑아 의망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83면
- 【분류】인사(人事)
○敎曰: "別雲劍, 爲任至重, 古則與大臣同品, 然後爲之, 高於大臣之大君, 亦爲之。 後雖不若古規, 而猶以正卿以上崇品人備擬。 近來則太無界限, 屑越莫甚。 前此別加嚴飭, 而觀此別雲劍望筒, 參判之未經亞銓者, 亦皆擬入。 當該兵曹判書, 從重推考。 此後就議大臣, 指一定限, 仍爲定式, 以正卿中曾經六曹長官, 政府西壁及亞卿中曾經亞銓人, 擇擬。"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83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