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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1월 19일 경신 3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후주진을 설치하고 이건수를 첨사로 삼다

후주진(厚州鎭)을 설치하고 어면 파수(魚面把守) 이건수(李健秀)를 첨사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후주진의 설치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임금을 뵌 자리에서 아뢰기를,

"후주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중신 정민시(鄭民始)가 일찍이 북도의 관찰사를 지내어 형편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지금 상의하여 결정해야만 되겠습니다."

하였다. 민시가 아뢰기를,

"후주에 진을 설치하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은 북도(北道)에 속한 땅이기는 하지만 삼수(三水)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폐지한 4군(四郡)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 4년 만에 고 재상 윤지완(尹趾完)이 아뢰어서 없앴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전에도 설치하였다가 60년 만에 폐지하였다고 들었다."

하였다. 민시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국토 안은 막히는 곳 없이 두루 통하는데, 유독 서북(西北) 양계(兩界)만은 후주와 폐지한 4군이 버려진 채로 비어 있는 까닭에 그 일대가 서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재상 남구만(南九萬)이 기필코 후주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후주삼수(三水)에서 수백 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봉우리와 고개가 첩첩으로 가로막혀 있고 길이 험한 탓에 그 사이의 진영과 보루들이 다 쇠잔해 있습니다. 어면(魚面)만은 상황이 조금 나아서 후주와 큰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삼수의 읍을 어면으로 옮기고 또 여연(閭延)·무창(茂昌) 등 읍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후주의 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연상파평(霜坡坪)후주에 예속시키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연의 땅 중에서는 오직 이 상파평만이 넓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후주에 예속시킨다면 다시 여연의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마해 파수(馬馬海把守)가 강을 따라 올라와 곧장 삼수의 지경에까지 이르곤 하는데, 후주를 설치한다면 마마해 파수가 절대로 다른 지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주를 설치한 후에 서쪽 6진(六鎭)도 요량하여 없애야 할 것인데, 강구(江口)는 비록 쇠잔한 진영이라고는 하지만 후주강(厚州江)오매강(烏梅江)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방(神方)묘파(廟坡)와 같은 진은 가까운 곳은 40, 50리, 먼 곳은 80, 90리가 되는데, 만약 이곳을 없애버린다면 수백 리 사이에 사람의 자취가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후주는 토지가 기름지고 인구가 많으므로 지금 진을 설치하는 일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수가 쇠잔한 것은 전적으로 표범과 인삼으로 얻던 이익을 잃어버린 때문이니, 어면으로 고을을 옮기자는 논의는 나중에 상의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파평을 떼어서 예속시키는 것은 비록 여연을 다시 설치하기 전이라 하지만 조금은 지장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민시가 아뢰기를,

"후주는 강변에 자리잡고 있고 남쪽을 향해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지세가 조금 낮은데다가 토지도 기름지므로 진을 설치하기에 정말 적절합니다. 그리고 삼수의 읍을 옮기자는 논의는 백성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진을 설치한 후에 민호를 모두 진의 백성으로 소속시킨다면 반드시 다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토(上土)의 예대로 한다면 혹 폐단이 없겠는가."

하자, 민시가 아뢰기를,

"상토강계(江界)의 별중영(別中營)으로 되어 있어서 진영 내 백성들의 일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주삼수 땅에 예속시키고 그대로 하나의 별중영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진영의 장수는 이건수(李健秀)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하자, 시동이 아뢰기를,

"연석에서 물러난 후에 편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중신들과 상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에 어면 파수장 이건수가 서면으로 아뢴 책자로 인하여 함경도 수신(帥臣)이 논리적으로 따져 아뢰고 나서 ‘일찍이 수신을 지냈던 신하에게 문의한 후에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드린 논의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중 갑산(甲山)오매강(烏梅江) 서쪽을 삼수에 이속(移屬)시키는 것, 삼수별해진(別害鎭)장진(長津)으로 이속시키는 것, 강계(江界) 폐사군(廢四郡)의 상패평(祥覇坪)후주로 이속시키는 것, 삼수부의 읍을 어면으로 옮기는 것, 묘파(廟坡)·어면(魚面)·신방(神方)의 진영을 없애는 것 등의 일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중신 정민시는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때에 삼수갑산의 여러 진영과 보루들을 두루 돌아다녀 형편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한결같이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주에 이미 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면 상패평을 우선 이속시키도록 하여야만 어염(魚鹽)의 길이 통하여 백성들이 자리잡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주는 독립된 진영으로 승격시키고 경력이 있는 첨사를 두어 법성(法聖)의 예대로 조세·부역·옥사를 전담시키고 상패평후주에 이속시키는 일은 함경도평안도의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소서. 그밖에 오매강 별해진을 이속시키는 일, 삼수부의 고을을 옮기는 일, 묘파·어면·신방을 없애는 일에 관한 조항들은 진영을 설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봄이 되거든 더 알아보기로 하고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물어 논리적으로 아뢰도록 한 다음에 다시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전교하기를,

"진영의 장수는 어면 파수장 이건수를 오늘 정사 때에 해조로 하여금 의망해 넣게 하라. 백성들은 필시 진영의 백성이 읍의 백성보다 못하다고 여길 것이니, 관서(關西) 상토(上土)의 예대로 속읍 별중영으로 삼아 진영의 군졸이라고 부르지 말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관청을 설치해야 할지도 마땅히 물어보아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이런 것을 낱낱이 들어 분부하고, 여러 신하들의 수의(收議)를 뒤에다 적어 내려보내어 해당 도의 장고로 갖추어 놓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7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設厚州鎭, 以魚面把守將李健秀爲僉使。 先是, 議置厚州鎭, 右議政尹蓍東筵白曰: "厚州設鎭事, 重臣鄭民始, 曾經北伯, 熟諳形便, 不可不及今商確決定矣。" 民始曰: "厚州設鎭, 豈不爲好, 而此地雖屬北道, 距三水絶遠, 與廢四郡接界。 故設置四年, 故相尹趾完建白而罷之。" 上曰: "聞其前, 亦嘗設置, 六十年而罷矣。" 民始曰: "我國疆界之內, 周行無礙, 而獨西、北兩界, 因厚州與廢四郡之空棄, 沿邊一帶, 不能相通。 故故相南九萬之必欲設厚州。 但厚州三水, 相距屢百里, 而重峰疊嶺, 道路險阻, 其間鎭堡, 莫不淍殘。 惟魚面稍勝, 而與厚州, 隔一大嶺。 若移三水魚面, 又設閭延茂昌等邑, 則足爲厚州聲援。 且聞以閭延 霜坡坪, 將屬厚州, 而閭延之地, 惟此坪開曠云。 今若屬之厚州, 則設有復設閭延之議, 將無所施。 今則馬馬海把守, 緣江而上, 直抵三水境, 若設厚州, 則馬馬海把守, 必不欲越入他境。 厚州設置之後, 西六鎭, 亦當量宜撤罷, 而江口雖曰殘鎭, 處在厚州烏梅兩江交會之地, 決難撤罷。 其次神方廟坡等鎭, 近或爲四五十里, 遠或爲八九十里。 若撤罷, 則數百里間, 人烟必將斷絶, 此亦可悶。" 蓍東曰: "厚州土地膏沃, 人民旣多, 卽今設鎭, 斷不可已, 而三水之凋弊, 由於豹、蔘之失利, 魚面移邑之議, 從後商處, 亦未晩。 至於霜坡坪之割屬, 雖於閭延復設之前, 似少妨矣。" 民始曰: "厚州處在江邊, 向南開野, 稍爲低平, 且是沃土, 設鎭固宜, 而三水移邑之議, 民情同願。 但設鎭之後, 若以民戶, 皆屬鎭民, 則必將復散矣。" 上曰: "如上土例, 或可無弊乎?" 民始曰: "上土則爲江界之別中營, 鎭內民事, 皆爲主管矣。" 上曰: "厚州亦屬三水地, 而仍設一別中營, 似爲便宜。 鎭將, 則以李健秀, 仍差無妨矣。" 蓍東曰: "筵退後, 與重臣, 相議便否, 始可決定矣。" 至是, 右議政尹蓍東啓言: "前因魚面把守將李健秀書陳冊子, 咸鏡道帥臣, 論理狀聞後, 有曾經道帥臣處, 問議稟處之命矣。 諸臣獻議, 同異不齊, 而其中甲山 梅江以西, 移屬三水, 三水別害鎭, 移屬長津, 江界廢四郡之祥覇坪, 移屬厚州, 三水府之移邑魚面, 廟坡魚面神方之罷鎭等事, 最所緊要, 而重臣鄭民始爲北伯時, 遍巡三甲諸鎭堡, 詳知形便, 而一皆持難。 然厚州旣不可不設鎭, 則祥覇坪, 姑令移屬, 然後可以通魚鹽之路, 而民人始得奠接。 厚州則陞爲獨鎭, 履歷僉使, 如法聖之例, 賦役獄訟, 使之專管, 祥覇坪則移屬厚州事, 分付於咸鏡平安兩道道、帥臣處, 而其餘 梅江別害鎭之移屬, 三水府之移邑, 廟坡魚面神方之罷置諸條, 稍待設鎭, 開春後益加探察, 採訪道、帥臣, 論理啓聞, 更爲稟處。" 從之。 敎曰: "鎭將, 以魚面把守將李健秀, 今日政, 令該曹擬入, 而民情必以鎭民爲不若邑民, 依關西上土例, 爲屬邑別中營, 勿以鎭卒稱之爲可乎? 抑直設官府乎? 此亦當問之一端。 以此(放)〔枚〕 擧分付, 而諸臣收議, 後錄下送, 以備該道掌攷。"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7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