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11월 13일 갑인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응봉 근처에 호환이 있자 군영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려 했으나, 불윤하다
이때 응봉(鷹峰) 근처에 호환(虎患)이 있자 여러 군영이 성밖으로 나가 호랑이 사냥을 하겠다고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성밖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것은 제 살 곳을 얻은 때문일 것이니, ‘험윤(玁狁)을 쳐서 태원(太原)까지만 쫓아냈다’049) 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엄동설한의 사냥은 그 폐단이 맹수보다 심할 것이니 즉시 사냥을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78면
- 【분류】사법(司法)
- [註 049]‘험윤(玁狁)을 쳐서 태원(太原)까지만 쫓아냈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6월(六月)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기서는 호랑이를 멀리 쫓아버리기만 하면 되지 끝까지 잡으려 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인용한 것이다.
○甲寅/時, 鷹峰近處, 有虎患, 諸營以出城獵虎, 啓, 敎曰: "虎出城外, 爰得其所。 何異於薄伐玁狁, 至于太原乎? 且況當寒行獵, 其弊甚於猛獸, 卽爲撤獵。"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78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