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10월 14일 병술 3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각종 묵은 토지의 등급을 낮추고 조세를 감면 하는 등의 조처를 명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태영(李泰永)이 장계를 올리기를,
"본도의 이전부터 내려오는 각종 묵은 토지 및 임자년에 6등급으로 낮추었던 냇가와 개펄의 모래땅 1만여 결에 대하여 옛 법전을 다시 적용하여 3년 동안 조세를 감면해 주소서."
하니, 비변사가 청한 대로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복계하였다.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묵혀오던 토지의 등급을 낮추고 조세를 감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실로 조세의 부담을 덜어주어 농사를 권면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근래에는 등급을 낮추어준 명목만 있지 조세를 낸 실적은 없습니다. 영남 한 도만 보더라도 묵은 토지가 9만여 결에 이르니,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조세는 3년이 지난 후에 내더라도 당해 연도에 개간한 땅은 우선 수조안(收租案)의 끝에다 기록하게 해야겠습니다. 7도(道)와 4도(都)에도 아울러 통보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大臣)에게 물었는데, 우의정 윤시동도 편리하겠다고 하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4면
- 【분류】호구(戶口) / 재정(財政)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