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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9월 17일 기미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홍준원 등이 상소하여 김인후의 문묘 종사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다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상소하여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문묘에 종사할 것을 거듭 청하니, 비답하기를,

"선정(先正) 문정공은 바로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이다. 이정(二程)·장재(張載)·주자(朱子)를 먼저 공자 사당에 종사하면서 주자(周子)만 홀로 종사하는 반열에서 빠뜨린다면 이정·장재·주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오늘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바로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마음이다. 윤허를 오늘까지 짐짓 미루어 온 뜻은 그 예를 중하게 다루고 그 일에 신중을 기하자는 데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소가 이미 세 번이나 올라온 이상 무엇을 더 주저하겠는가. 선정 문정공 김인후문선왕(文宣王)의 사당에 배향하자는 너희들의 청을 시행하도록 윤허하는 바이니, 예조의 관원으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조사한 후 날을 정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여러 도와 고을들에서는 다 금년 안에 거행하되, 고유(告由)하는 절차는 달리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니 대략 서울 문묘의 동쪽 곁채와 서쪽 곁채에 술잔을 올리는 고사를 따라 선성(先聖)의 신위에 고유한 후 해당 신위에 치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수는 술잔에 청주 한 잔을, 나무 제기에 미나리김치 한 접시를, 대나무 제기에 제철에 나는 과일 한 접시를 담으라는 내용을 뒤에 덧붙여 써서 내려보내어 예가 번거롭고 일이 귀찮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일찍이 듣건대 지방에서는 예를 치른 후에 제사를 따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무의미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규례를 만들어 하루 빨리 잘못된 관습을 고치도록 하는 일을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어서 명하기를,

"증 이조 판서 김인후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천묘하지 않고 영구히 제사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풍속(風俗)

    ○館學儒生洪準源等上疏, 申請文靖公 金麟厚從享文廟, 批曰: "先正文靖, 卽我東之周子也。 兩先侑聖廟, 而使周子, 獨漏於從祀之列, 在兩之心, 安乎否乎? 爾等今日之請, 卽趙文正李文純李文成宋文正之心也。 允諾之姑徐至今, 意在重其禮、愼其事而已。 疏旣三上, 更何持難? 爾等所請先正文靖公 金麟厚配食文宣王廟庭事, 許施。 令禮官, 取考典禮, 卜日擧行。" 仍敎曰: "諸道列邑, 皆於今年內擧行, 而告由之節, 別無可據之例, 略倣京中文廟東、西廡酌禮之故事, 告由於先聖位, 致侑於當位, 而祭品, 爵一盛淸酒, 豆一盛芹菹, 邊一盛時果事, 後錄下送, 俾無禮煩事瀆之歎。 曾聞外方, 則別設禮成之祭云, 無義莫甚。 自今爲例, 亟革謬習事, 嚴飭諸道。" 仍命贈吏曹判書金麟厚, 加贈領議政, 許使不祧其祀。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