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9월 3일 을사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어정오경백편》을 베껴 쓰고 교정을 본 영리에게 상을 내리다
이보다 먼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을 영남에 내려보내어 계서 영리(啓書營吏)를 시켜 잘 베껴쓰게 하고 도내의 유생을 시켜 교정을 보여서 올려보내게 하였는데, 이는 본도의 유생이 경(經) 공부에 조예가 깊고 영리의 서법이 전아하면서 충실하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므로 관찰사가 올려보냈는데 상이 가상히 여겨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0면
- 【분류】왕실(王室) / 출판(出版)
○乙巳/先是, 御定《五經百篇》, 下送嶺南, 使啓書營吏繕寫, 道內儒生考校以進。 蓋以本道儒生, 嫺習經工, 營吏書法典實也。 至是成, 道臣以進, 上嘉之, 施賞有差。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0면
- 【분류】왕실(王室)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