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8월 30일 임인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제릉의 석물을 수리하는 수복·능군과 연경사 승려들에게 상을 내리게 하다
전교하였다.
"제릉(齊陵)의 석물을 고쳐 수리하는 것은 곧 선조(先朝) 병진년에 하려고 했던 일인데, 마침 구갑(舊甲)이 거듭 돌아오는 해에 이렇게 수리하여 고치게 되었으니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하다. 어찌 뜻을 표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수리하여 고칠 때 일을 거행하였던 수복(守僕)과 능군(陵軍) 등에게 도신으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고, 연경사(衍慶寺)의 승려들에게도 헤아려 지급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0면
- 【분류】왕실(王室)
○壬寅/敎曰: "齊陵石物修改, 卽先朝丙辰年欲爲之志事。 適於舊甲重回之年, 有此修改, 若有待焉, 豈無識意? 修改時擧行之守僕、陵軍等, 令守臣, 分等施賞, 衍慶寺僧, 亦爲量給。"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70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