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8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좌포장 신응주의 찬배와 훈련 대장 이한풍의 파직을 명하다
좌포장(左捕將) 신응주(申應周)를 찬배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응주가, 그 동생 신홍주(申鴻周)가 효경교(孝經橋)를 지나다가 낙상하였다는 이유로 심야에 사람들을 모아 그 석교를 헐어버렸다. 이에 비변사가 응주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아뢰어 청하니, 응주를 찬배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 훈련 대장 이한풍(李漢豊)을 파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야금(夜禁)을 제대로 살펴 신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64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