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8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좌포장 신응주의 찬배와 훈련 대장 이한풍의 파직을 명하다

좌포장(左捕將) 신응주(申應周)를 찬배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응주가, 그 동생 신홍주(申鴻周)효경교(孝經橋)를 지나다가 낙상하였다는 이유로 심야에 사람들을 모아 그 석교를 헐어버렸다. 이에 비변사가 응주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아뢰어 청하니, 응주를 찬배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어 훈련 대장 이한풍(李漢豊)을 파직하도록 명하였는데, 야금(夜禁)을 제대로 살펴 신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64면
  • 【분류】
    사법(司法)

    ○己卯/命左捕將申應周竄配。 時, 應周以其弟鴻周, 過孝經橋落傷, 深夜募人, 毁破石橋。 備邊司啓請應周重勘, 敎以應周竄配, 仍命訓將李漢豐罷職。 以夜禁之不能察飭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64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