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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7월 21일 갑자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현충사에 임경업·황일호를 배향하게 하다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현충사의 위차(位次)에는 이미 고려 태사(太師) 강감찬(姜邯贊)과 아조(我朝)의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을 아울러 배향하는 반열에 두었는데, 충렬공 황일호도 아울러 배향해야 합니다. 충장공(忠壯公) 최효일(崔孝一)의 경우는 속국의 배신(陪臣)으로서 대의를 앞장서서 부르짖고 마침내 또한 황릉(皇陵) 옆에서 순절하였으니 실로 천고에 드문 한 사람입니다. 성상의 전교에 의거하여 임경업·황일호 두 충신과 아울러 배향하는 반열에 올리소서. 육의사(六義士)의 경우는 동서로 나누어 배식(配食)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송경(松京) 흥국사(興國寺)의 옛터에 탑 하나가 있는데, 탑면에 음기(陰記)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곧 강감찬이 쓴 것인데 그 이름이 찬(瓚) 자로 적혀 있어 공사 서적에 실려 있는 바와 다릅니다. 대개 석각(石刻)은 목각 판본에 비하여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강감찬의 이름을 모두 찬(瓚) 자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63면
  • 【분류】
    풍속(風俗)

    ○禮曹判書閔鍾顯啓言: "顯忠祠位次, 已以高麗太師姜邯賛、我朝忠愍公 林慶業, 竝列妥侑, 忠烈公 黃一皓, 亦當竝享。 至於忠壯公 崔孝一, 以屬國陪臣, 首倡大義, 終又殉節於皇陵之傍, 實是千古一人。 依聖敎, 與兩忠臣, 竝躋。 至於六義士, 則分東西配食爲宜。" 從之。 又啓言: "松京興國寺舊址有一塔, 塔面有陰記, 卽姜邯賛所書, 而其名以瓚字書之, 與公私書籍所載者不同。 蓋石刻之可信, 比諸登榟之本, 不啻懸隔。 自今以後姜邯賛名字皆以瓚字書之恐好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63면
    • 【분류】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