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5권, 정조 20년 7월 21일 갑자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현충사에 임경업·황일호를 배향하게 하다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현충사의 위차(位次)에는 이미 고려 태사(太師) 강감찬(姜邯贊)과 아조(我朝)의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을 아울러 배향하는 반열에 두었는데, 충렬공 황일호도 아울러 배향해야 합니다. 충장공(忠壯公) 최효일(崔孝一)의 경우는 속국의 배신(陪臣)으로서 대의를 앞장서서 부르짖고 마침내 또한 황릉(皇陵) 옆에서 순절하였으니 실로 천고에 드문 한 사람입니다. 성상의 전교에 의거하여 임경업·황일호 두 충신과 아울러 배향하는 반열에 올리소서. 육의사(六義士)의 경우는 동서로 나누어 배식(配食)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송경(松京) 흥국사(興國寺)의 옛터에 탑 하나가 있는데, 탑면에 음기(陰記)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곧 강감찬이 쓴 것인데 그 이름이 찬(瓚) 자로 적혀 있어 공사 서적에 실려 있는 바와 다릅니다. 대개 석각(石刻)은 목각 판본에 비하여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강감찬의 이름을 모두 찬(瓚) 자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63면
- 【분류】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