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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6월 14일 무자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예조 참의 이성보가 음관으로 이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하다

예조 참의 이성보(李城輔)가 상소하기를,

"이 직책에 음관(蔭官)으로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옛날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비록 덕망이 높은 최고의 선비라 하더라도 다 주저하면서 사양하였고 또 기필코 사양하고야 말았습니다. 신이 무슨 특별한 인물이라고 옛날 훌륭한 분들도 감당하지 않았던 자리를 감히 무턱대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초선(抄選)으로서 예조에 제수된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너는 어찌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戊子/禮曹參議李城輔上疏曰:

    是職之不以蔭官參, 自古而然。 雖宿德宗儒, 皆逡巡辭遜, 必辭而後已。 臣是何人, 敢冒昔賢之所不敢當乎?

    批曰: "特授則抄選之爲禮曹者, 其例可按, 爾何過辭乎?"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5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