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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6월 10일 갑신 5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세조대왕의 위패를 모신 금강산 표훈사의 원당을 보수하도록 명하다

봉조하 김종수가 아뢰기를,

"금강산 표훈사(表訓寺)의 원당(願堂)은 세조대왕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연전에 큰물이 져서 건물이 떠내려갔으므로 승려들이 불전 뒤에다 임시로 위패를 모셨으니, 일의 체모가 매우 무례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다시 건축하는 방도가 나와야 합당합니다.

대개 이 산중에는 사찰이 적지 않게 있으나 곳곳마다 물력이 바닥나서 승사(僧舍)들이 대다수 퇴락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심한 곳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힘이 닿는 대로 물자를 보조하여 개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표훈사 원당은 다른 사찰과는 격이 다른 점이 있으니 국가에서 곡물을 보조하여 보수한 뒤에 위패를 제자리로 돌려 봉안할 일로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4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奉朝賀金鍾秀啓言: "金剛表訓寺願堂, 是奉安世祖大王位版之地, 而年前大水, 屋宇漂沒, 寺僧權奉位版于佛殿之後, 事體極爲褺慢。 自朝家, 合有更建之道矣。 大抵山中寺刹, 非不數多, 而物力在在凋殘, 房寮率多頹圮。 其中尤甚處, 令道伯, 隨力助給, 以爲修改之地恐好矣。" 敎曰: "表訓寺願堂, 與他有異, 自公家, 助給穀物, 修補後位版還安事, 分付道伯。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4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