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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5월 25일 기사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재계하고 있는 궁전에서 대신들을 차대하다

재계하고 있는 궁전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이 재전(齋殿)은 내가 평상시의 처소와 같이 여기고 태묘와는 사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신들을 접견하는 것이다. 전날 선조에서는 합문(閤門)이 한 곳만이 아니었다. 환경전(歡慶殿) 등처에서 입시할 경우에는 빈양문(賓陽門)집현문(集賢門)이 모두 합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에는 정원이 합문과 멀고 합문이 편전(便殿)과 조금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전랑(殿廊)을 거치고 층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입시하는 신하들이 늘 달려오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또 입시한 지 오래되어 잠시 물러가 있도록 허락하면 승지와 사관들은 제각기 처마 밑이나 섬돌 사이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음식을 날라다 먹었는데, 경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겠는가."

하니, 좌의정 채제공이 답하기를,

"신은 계해년부터 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문과 통로의 멀고 가까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였고, 윤시동이 답하기를,

"문과 통로가 조금 먼 곳에서는 연로한 대신들은 가끔 쉬어가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새로 벼슬길에 나온 자들이 협양문(協陽門)이 합문인 줄만 알고 있다. 만약 만팔문(萬八門)을 거쳐서 합문으로 나아갈 경우 왕래하기에 간격이 있을 듯하여 먼저 감인소(監印所)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제 입시한 사관들이 땀을 흘리고 숨이 차서 헐떡거렸으니 보기에 매우 놀라웠다. 이 또한 옛사람들이 이상적으로 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51면
  • 【분류】
    왕실(王室)

○次對于齋殿。上謂大臣曰: "此齋殿, 予視爲常居, 與太廟事體有間, 故延見矣。 昔在先朝, 閤門非一處, 而至若歡慶殿等處入侍之時, 則賓陽集賢, 俱爲閤門。 政院之於閤門旣遠, 閤門之於便殿亦稍間, 歷殿廊陟層階, 而入侍諸臣, 未嘗以趨走爲難。 且入侍之久而或許少退, 則承史諸臣, 各於簷楹階砌之間, 相遞傳食。 卿等亦能記知乎?" 左議政蔡濟恭曰: "臣自癸亥, 以史官, 習知門路之遠近矣。" 右議政尹蓍東曰: "門路稍遠處, 年老大臣, 往往休憩而進詣矣。" 上曰: "近來則新進輩, 只知恊陽之爲閤門, 而若値萬八門詣閤, 則爲軫往來之稍間, 使之先詣監印所, 而日昨入侍史官輩, 流汗喘息, 所見駭然。 此亦不及古人之致矣。"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51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