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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5월 12일 병진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자초신방》을 인출하여 중외에 반포하다

무고(武庫)에서 《자초신방(煮硝新方)》을 인출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숙묘(肅廟) 무인년 사이에 고 정승 남구만(南九萬)이 건의하여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북경(北京)을 왕래할 때에 입수한 《자초신방(煮硝新方)》을 무고로 하여금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초신방》은 전날의 방법보다 공력이 매우 적게 들면서도 화약의 생산은 몇 배나 많고 화약의 품질도 폭발력의 강도가 높았으며, 지하에 두고서 10년 동안 장마를 겪더라도 절대로 습기가 끼어 못쓰게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흙을 취하고 초목을 태운 재를 그대로 이용하면 3분의 1의 흙을 줄일 수 있으니 이는 바로 간편한 방법으로서 훌륭한 단서입니다.

화성(華城)에 군기를 비치할 때 이 방법으로 화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또 반포하도록 신칙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곧이어 무고로 하여금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1면
  • 【분류】
    출판(出版)

    ○令武庫, 印頒《煮硝方》於中外。 右議政尹蓍東啓言: "肅廟戊寅年間, 故相南九萬建白, 以譯官金指南 北京往來時所得《煮硝新方》, 令武庫刊布中外。 比前法功役甚省, 而得硝幾倍, 硝品燥猛, 雖置之地窖, 而十年經霖, 絶無潤濕之患。 土取路上, 柴薪草, 而仍用其灰, 省土之三分一, 此其爲簡便, 可尙之一端。 請於華城軍器備置時, 以此方煮取, 仍又申飭頒布。" 從之。 仍令武庫印頒。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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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