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12일 정해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술에 취해 궁궐 담장 밑에 누워 있던 진사 이정용을 너그럽게 이해하다
훈련 도감이 아뢰기를,
"지난밤에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궁궐의 담장 아래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기에 호패(號牌)를 상고해 보니 진사 이정용(李正容)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마침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야금시간에 걸린 줄을 몰랐다고 하였는데, 법에 따라 형조로 넘겼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 근처의 민가는 집춘영(集春營) 건물과 지붕이 서로 잇닿아 있으니 야금시간을 범하였다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래에 조정의 관료나 유생들을 물론하고 주량이 너무 적어서 술의 풍류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 유생은 술의 멋을 알고 있으니 매우 가상스럽다. 군향(軍餉)을 맡은 고을에서 주채미(洒債米) 한 포대를 주어,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취한 중에서 덕을 관찰하는 뜻을 보여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6면
- 【분류】교육(敎育)
○丁亥/訓鍊都監啓: "去夜有白衣人, 醉臥宮牆下, 考號牌, 則進士李正容也。 問之, 則言適入泮中, 酒後不知犯夜云, 依法移秋曹矣。" 敎曰: "泮村民家, 與集春營舍, 甍桷連, 不可以犯夜論。 近來無論朝官士子, 酒戶太窄, 未聞酩酊風流。 此儒生能知酒趣, 極爲可嘉。 自軍餉(邑)〔色〕 題給酒債米一包, 以示醉之以酒, 以觀其德之意。"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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