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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4일 기묘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의정부에 청백리 선발을 명하다

의정부에 청백리를 선발하도록 명하니,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청백리를 추천·선발하는 일은, 선조(先朝) 정사년에 숙묘조(肅廟朝)에 행하였던 관례에 의거하여 2품 이상의 관원들이 각각 세 사람씩 추천하게 하여 모두 30여 인을 뽑았는데, 아직까지 도당(都堂)의 회권(會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명부의 원본을 공사간 소장본을 대상으로 두루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숙묘 갑술년 이후의 여러 신하들을 두루 포괄하여 천거하게 하되, 2품 이상은 현임·전임을 합쳐 비변사 당상관, 6조 한성부·양사의 장관에 한하여 제각기 알고 있는 인물을 천거하게 하며, 2인이나 3인 등에 구애하지 말고 의정부에 써서 보내면 의정부가 품달하고 다시 서벽(西壁)과 이조·예조의 당상관을 패초(牌招)하여 그들이 회의하여 취사선택한 뒤에 아뢰게 한다면 고금의 상황을 적당히 참작한 제도가 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4면
  • 【분류】
    인사(人事)

○命議政府, 選淸白吏。 右議政尹蓍東啓言: "淸白吏薦選事, 先朝丁巳, 依肅廟朝已例, 令二品以上, 各薦三人, 凡三十餘人, 尙未及都堂會圈, 而原薦記, 遍求于公私所藏, 終未得之。 今當以肅廟甲戌選後, 諸臣通融議薦, 二品以上, 則以時ㆍ原任備堂、六曹ㆍ漢城府ㆍ兩司長官爲限, 各擧所知, 勿拘二人或三人, 書送于政府, 政府稟旨, 牌招西璧及吏、禮曹堂上, 會議取捨以啓, 似爲酌古參今之制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4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