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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3월 29일 을해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세속과 어울리지 않는 창의를 입은 이명연에게 규례에 따르도록 하다

상이 옥당 이명연(李明淵)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유신(儒臣)이 입고 있는 창의(氅衣)는 비록 옛 규례이기는 하나 세속에 어울리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하니, 명연이 아뢰기를,

"국조의 옛 제도에 당상관은 자색(紫色)을 입고 당하관은 비색(緋色)을 입어 이를 답호(褡護)라고 하였는데, 신이 입고 있는 것 역시 비색 답호입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세속과 구차하게 같이 하고자 하지 않아서 모두 이 옷에 맞게 입는 것은 진실로 좋으니, 역시 주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주견도 없이 한갓 세속과 어긋나는 것만을 능사로 삼는다면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4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上顧玉堂李明淵曰: "儒臣所着氅衣, 雖是古規, 而似欠駭俗矣。" 明淵曰: "國朝舊制, 堂上服紫, 堂下服緋, 謂之褡護。 臣之所着, 亦是緋色褡護矣。" 上曰: "不欲苟同於俗, 皆能稱於是服, 則固好, 而亦須存着主宰。 若無所秉執, 而徒以乖俗爲能事, 則豈其可乎?"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4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