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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3월 3일 기유 5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황해도에서 환자미를 받아 함부로 대여한 것에 대해 논의하다

황해도 관찰사 서매수(徐邁修)가 장계하기를,

"본영의 환자 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8천여 석인데, 그중 생존자에 대해서 돈으로 대신 받은 것은 겨우 4천 민(緡)이고 구채(舊債)가 2만 8천 민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받아낼 곳이 없기 때문에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지출할 것이므로 그 대신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칙수전(勅需錢) 9천 민을 대여해서 첨가했으니, 절반은 빚놀이를 하고, 절반은 곡식으로 장리를 한다면 한 5년 동안에 부족한 것을 보탤 수가 있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신이 조정에 청하지도 않고 공화(公貨)를 대여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신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문을 통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후일의 폐단과 관계되나, 그의 마음은 백성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니, 해당 도신을 단단히 추고하여 폐단을 방지하고 속죄하기를 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 【분류】
    재정(財政) / 군사(軍事)

    黃海道觀察使徐邁修狀啓言:

    本營糴米難捧, 八千餘石。 就其生存者代錢, 纔四千緡, 舊債二萬八千。 其餘皆指徵無處, 故竝蕩減, 而係是將士支放, 不可不充代, 故又貸勑需錢九千而添之, 半以放債, 半以殖穀, 期五年可以補欠。

    備邊司奏言: "道臣之不請于朝, 擅貸公貨, 誠爲駭然。 請道臣罷職。" 上曰: "不爲關由, 有關後弊, 而其心出於爲民, 該道臣重推, 使之防弊, 期於贖罪。"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33면
    • 【분류】
      재정(財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