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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11일 정해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외정리소에서 올린 절목

외정리소(外整理所)에서 절목(節目)을 올렸다.

"정리란 이름은 탁지(度支)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개 상의 행차가 행차 도중 밤을 지내는 곳에 탁지가 기일 전에 가서 모든 행전(行殿)의 방롱(房櫳)·완점(筦簟), 장악(帳幄)·궤안(几案) 등속에 관계된 것들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로서 법을 제정한 뜻이 근엄하였다. 그런데 원(園)을 옮긴 뒤로는 화성에 행행하여 이틀밤을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 해마다 상사가 되어, 비로소 탁지에 명하여 항례에 구애받지 말고 경비를 본부에 조치해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전교하기를 ‘여기에도 비용을 쓰는 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하고 별도로 경영하게 해서 이름을 ‘정리곡(整理穀)’이라 하였다. 또 비로소 장용 외영(壯勇外營)으로 하여금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게 하였다. 을묘년 봄에 이르러서는 상께서 자전을 받들고 화성에 행행하였을 때 위로 어주(御廚)에 공급하는 비용에서부터 아래로 백관·군병·아전·하인의 노자와 호궤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의 총 10여만 냥을 국가의 경비에서 덜어내지 않고 모두 내영(內營)에서 관장하게 하고서 이름을 정리소(整理所)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이미 대궐 안에 설치하고 또 외소(外所)를 설치하였는데 외소는 화성 유수가 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현륭원 행행 때의 반전과 호궤하는 양식 이외에 다리를 수리하거나 길을 닦는 등의 일과 거탄(炬炭), 시초(柴草)의 비용과 금고(金鼓)·기치(旗幟)·화구(火具) 등 군에 사용하는 물건 등을 모두 이로써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품(膳品)과 기명(器皿)·포백(布帛)·저관(楮管)·서적(書籍)·궁시(弓矢) 따위까지도 또한 탕고(帑庫)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안으로는 영사(營司)의 비용을 없애고 밖으로는 민읍(民邑)의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외영에서 절목을 만들어 올리면서 총명칭을 ‘외정리소 절목(外整理所節目)’이라고 하였다.

그 조목 가운데 교량 절목(橋梁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전에는 교량을 기영(畿營)에서 주관하여 근방에 사는 백성들이 계(稧)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정리소에 부쳐 거행하도록 한다. 외탕고 절목(外帑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는 수원부에 있고 하나는 시흥현에 있어, 유무(儒武)의 권과(勸課)와 시상(施賞)의 비용에 응한다. 내용고 절목(內用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용고는 다섯이 있는데, 첫째는 관천고(筦千庫)로서 원소(園所)의 일체 수용에 대비하고, 둘째는 일용고(日用庫)로서 지선(紙扇)과 필묵(筆墨)을 보관하는 곳이며, 셋째는 월용오(月樁廒)로서 서적과 무기를 저장하여 문무가 서로 보완이 되게 한 것이고, 넷째는 무진장(無盡藏)으로서 축수하는 뇌작(罍爵)과 유행하는 화보(貨寶)를 간직하며, 다섯째는 불영탕(不盈帑)으로서 포면(布綿)·금백(錦帛)을 저장한다. 외별고 절목(外別庫節目)에 대하여 말하자면, 행행 때 어주(御廚)를 마련하는 곳이다. 별잉고 식례(別剩庫式例)는 군교(軍校)의 지방(支放)을 지급하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9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丁亥/外整理所進節目: "整理之名, 昉于度支, 蓋於幸行經宿之地, 度支先期進詣, 凡係行殿房櫳、(筦)〔莞〕 簟、帳幄、几案之屬, 整而齊之, 理而新之, 制法之意謹矣。 粤自遷園之後, 華城幸行, 信宿回鑾, 歲以爲常。 始命度支, 勿拘恒例, 劃送支費於本府, 旣又敎曰: ‘是亦經費, 非予本意’, 乃別爲經紀, 名曰整理穀。 又始以壯勇外營, 兼行宮整理使, 及乙卯春, 上奉慈駕幸華城, 上自御廚內用供給之需, 下逮百官軍兵吏隷盤纏犒饋之費, 凡十萬有奇, 而無煩經費, 皆自內營句管, 名曰整理所。 旣置於內, 又設於外, 外所者留所兼也。 凡園幸時盤纏犒餉外, 如治橋、治道之役, 炬炭、柴草之需, 金鼓、旗幟、火具之屬於軍物者, 莫不於此而辦焉。 至若膳品、器皿、布帛、楮管、書籍、弓矢之類, 亦皆別設帑庫, 以待用焉, 蓋欲使內祛營司之費, 外弛民邑之勞者也。 於是, 外營成節目以進, 總名之曰外整理所節目。 其條目曰橋梁節目, 在前橋梁, 畿營主管, 以傍近居民, 設稧作橋, 至是, 付整理所擧行。 曰外帑庫節目, 一在水原府, 一在始興縣, 以應儒武勸課施賞之費。 曰內用庫節目, 內用庫有五, 一曰筦千庫, 備園所一應需用; 二曰日用庫, 紙扇筆墨之所藏也; 三曰月樁廒, 儲書籍戎器, 互爲弛張也; 四曰無盡藏, 祝壽之罍爵、流行之貨寶在焉; 五曰不盈帑, 布綿、錦帛在焉。 曰外別庫節目, 幸行時御廚之所辦也。 曰別剩庫式例, 給軍校支放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9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