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2월 3일 기묘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정운의 후손 정계주를 사복 내승에 주의하고, 무예를 익히게 하다

명하여 고 충신 정운(鄭運)의 후손 정계주(鄭繼周)를 사복 내승(司僕內乘)에 주의하고, 궁시(弓矢)를 내려 내시(內寺)에서 무예를 익히게 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8면
  • 【분류】
    왕실(王室)

○命以故忠臣鄭運裔孫繼周, 擬司僕內乘, 賜弓矢, 肄業於內寺。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