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진도군의 곡식 장부의 빈 수량, 진도 목장의 일 등에 관해 아뢰다
비변사가 전라 감사 서정수의 장계를 복주하기를,
"그 하나는 진도군(珍島郡)의 곡식 장부의 빈 수량에 대한 일입니다. 한 고을에 빈 수량이 3천 8백여 석이나 되는데 이른바 관포(官逋)한 것이 더욱 매우 놀랍습니다. 전후로 죄를 범한 수령들과 이 사실을 덮어 둔 도신에 대하여 장부를 대조한 다음 지명해서 현고(現告)하겠다는 말이 있으니, 그의 장계를 기다려서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진도 목장의 일입니다. 해남(海南)과 진도에는 모두 해당 고을에서 관리하는 목장이 있는데, 만일 진도의 목장이 바다가 사이에 있는 것이 폐단이 된다 하여 목관(牧官)을 이설(移設)한다면 바다를 사이에 둔 폐단이 장차 해남으로 돌아가게 되니, 도신의 장계에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청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수영(水營)에서 송전(松田)을 널리 차지한 데에 대해서도 이미 경계를 엄히 세웠으니 특별히 금단(禁斷)을 가해야 하고, 해당 시(寺)의 정채(情債)가 과외로 과다한 것은 본사(本司)에서 엄히 단속하여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소안도(所安島)의 둔전(屯田)에 대한 폐단입니다. 원세(原稅) 외에 궁차(宮差)의 공궤(供饋)를 결호(結戶)에서 거두는 일 및 과외의 명색(名色)은 법식을 정하여 혁파해야 하며, 궁차가 왕래하는 비용 역시 잡비조에서 취해 쓰게 하면 둔전의 폐단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본사(本司)에서 엄히 내사(內司)를 단속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소안도와 제주에 공무로 다니는 관원들이 폐단을 끼치는 일 및 섬의 폐단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른바 ‘특별히 도민(島民)을 가려 고직(庫直)으로 차정해서 도회(都會) 삼읍(三邑)005) 으로 하여금 미리 공제할 값을 주어 공무 관원의 왕래를 전담하게 하여 더 이상 도민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말이 참으로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이니, 이에 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보(軍保)의 고역(苦役)을 헐한 군역으로 바꾸어 충정하고, 도봉(都捧)의 번전(番錢)은 달을 기다려서 상납하게 하며 전선(戰船)을 개조할 때에 배를 끌어내는 등의 역사를 돕는 군정은 더 이상 도민으로 침책(侵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청(各廳)의 계방전(契房錢), 본읍의 잡역전(雜役錢), 이진창(梨津倉) 소속인에 대한 예급전(例給錢), 추자도(楸子島) 별장(別將)의 방목전(房木錢) 및 이진에서 갈삭(葛索)006) 을 무납(貿納)하는 등의 일은 본도에서 이미 혁파했었는데,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매양 잘못을 답습하는 근심이 많으니,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영구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소안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섬 가운데의 폐단에 대해서 모두 이미 법식을 정하였으니, 굳이 진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을 설치하자는 한 조항은 우선 장청(狀請)에 따라 그대로 두어야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군의 재작년 일은 바로 본군의 일대 변혁으로 계묘년의 간성(杆城)에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이곳 도백은 바로 그때의 관동백(關東伯)으로서 간성 백성으로 떠났던 자는 돌아오고 머물렀던 자가 소생한 것은 도백의 성력(誠力)에 힘입은 바가 많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혹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조가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하는 뜻이겠으며 비국 당상들을 주사(籌司)에 모아놓고 순삭(旬朔) 동안 강마한 본의이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먼저 비답과 전교를 쓰고, 그 다음에 폐단을 바로잡은 사건을 기록해서 군아(郡衙)·목관(牧館)·도해(島廨)에 게시하기를 한결같이 간성 건봉사(乾鳳寺)의 예처럼 하라. 그러나 바로잡는 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 해당 목장의 이른바 송전(松田)의 명색에 대해서는 경계만 정할 뿐 아니라 즉시 혁파하고, 만약 수영(水營)의 소속인이 하나라도 근처에 발을 들여 놓아 전과 같이 침징하는 일이 있으면 수사를 곧바로 그 땅에 정배하고 목관(牧官)은 엄히 형장을 쳐서 충군(充軍)시킬 것이다. 소안도에서 궁방(宮房)에 납부한다고 하는 것 역시 아울러 호조에 세를 내게 하고, 그 나머지 토지의 소출은 도민에게 주되, 궁차(宮差)니 도장(導掌)이니 하는 자들이 다시 혹시라도 바다에 모습을 나타내면 평민을 해치는 것이 도적보다도 더 심할 것이니, 비록 진영(鎭營)에 부쳐서 처치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이런 뜻도 아울러 엄히 신칙하라. 이렇게 하고도 진도 한 고을에 다시 ‘폐막(弊瘼)’ 두 글자가 있게 된다면 그곳 수령의 죄가 어떤 율에 이르겠는가. 오직 도백이 어떻게 규제를 엄히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일은 조금 오래되면 매양 해이해진다. 이 때문에 간성은 지금까지도 매년 세말이 되면 민호의 정착해 사는 실상과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인구의 실제 숫자를 장문하게 하는데, 지난 겨울에 그곳 도백이 등문한 것을 보니 계묘년 이전의 실제 호수보다 증가된 것이 과연 많았다. 조령(朝令)이 어찌 관동에서는 행해지고, 호남에서는 행해지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역시 도백으로 하여금 5년을 한정해서 매년 세말마다 작년과 금년에 바로잡은 여러 조항 가운데 어떤 것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도리어 폐단이 되었다는 것을 조목별로 열거해서 장문하게 하여 때때로 어사(御史)를 보내 다시 고찰할 뒷받침으로 삼도록 하라. 오늘밤은 대향(大享)을 대신 지내게 한 날인데, 재계하고 앉아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백성들의 일에 관계되기 때문에 열성조에서 백성들을 보호하던 지인 대덕(至仁大德)을 본받아 일분이나마 그 뜻과 일을 계승하는 단서를 붙이노니, 도신과 수령이 된 자들이 비록 소홀히 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아울러 이런 뜻을 가지고 공문으로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4면
- 【분류】재정(財政) / 구휼(救恤) / 교통(交通) / 군사(軍事) / 농업(農業)
○壬子/備邊司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覆奏曰: "其一, 珍島郡穀簿虛留事也。 一邑虛留, 至於三千八百餘石之多, 而所謂官逋, 尤極驚駭。 前後犯科之守令, 掩置之道臣, 有待勘簿指名現告之語, 待其登聞, 更爲稟處。 其一, 珍島牧場事也。 海南、珍島皆有該牧所管之場, 若爲珍島牧場之隔海有弊, 移設牧官, 則隔海之弊, 將歸於海南, 道啓中仍舊貫之請, 誠爲得宜。 水營松田之廣占, 亦已嚴立境界, 別加禁斷, 該寺情債之科外過多者, 自本司嚴飭釐正。 其一, 所安島屯弊也。 原稅外宮差供饋, 結戶收斂及科外名色, 定式革罷, 宮差往來之資, 亦令取用於雜費條, 則屯弊可祛。 自本司嚴飭內司, 俾無違越。 其一, 所安島、濟州公行貽弊事及島弊釐革事也。 另擇島民, 差定庫直, 使都會三邑, 預給供饋之價, 公行往來, 使之專當, 更勿侵及於島民云者, 誠得捄弊之要, 依此施行。 軍保之苦役, 換充歇役, 都捧番錢, 待月上納, 戰船改造時, 曳下助役等軍丁, 更勿侵責於島民。 各廳契房錢、本邑雜役錢、梨津倉屬例給錢、楸子島別將房木錢及梨津葛索貿納等事, 自本道旣已革罷, 而時日稍久, 每多襲謬之患, 成出節目, 永久遵行。 其一, 所安島設鎭事也。 島中弊端, 皆已定式, 則不必設鎭, 請設鎭一款, 姑爲依狀請置之。" 敎曰: "本郡之再昨年, 卽一本郡之滄桑, 比之癸卯之杆城, 有加而無減。 此道伯, 卽其時關東之伯也。 杆民之去者還, 留者蘇, 多藉道伯之誠力。 彼而能焉, 此或不然, 是豈朝家念珍氓之疾痛, 會備堂於籌司, 旬朔講劘之本意乎? 令道伯首書批敎, 次錄釐弊事件, 揭板郡衙、牧館、島廨, 一依杆城 乾鳳寺之例, 而矯末不若治本, 該場所謂松田名色, 不但定界, 亟卽革罷, 若使水營所屬, 一有投足於近處, 依舊侵徵, 水使卽其地定配, 牧官嚴杖充軍。 所安所謂宮房納爲稱者, 亦竝出稅於度支, 其餘土地所出, 出給島民, 名以宮差導掌者, 更或現影於洋中, 則賊害平民, 甚於穿窬, 雖付鎭營處置, 亦無不可。 此意竝嚴飭, 如是而珍島一邑, 更有弊與瘼二字, 守土之官, 厥罪至於何律? 惟在道伯嚴立規制之如何。 凡事稍舊則輒弛。 此所以杆城之至今每於歲末, 使之狀聞民戶奠接、還巢實數者。 去冬見東伯登聞, 比癸卯以前實戶之增, 果夥然。 朝令行於關東, 而不能行於湖南, 寧有是理? 亦令道伯, 限五年每當歲末, 以昨今年釐正諸條之何者有效益, 何者反爲弊, 條列狀聞, 以爲時遣御史, 更加考察之地。 今宵卽大享攝祀日也。 齋明坐待享事之禮成, 而民事所關, 故仰體列聖朝懷保小民之至仁大德, 以寓一分述事繼志之端焉。 爲道臣守令者, 雖欲放忽, 得乎? 竝將此意, 關飭。"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4면
- 【분류】재정(財政) / 구휼(救恤) / 교통(交通)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