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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 경술 4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내탕전 1만 민을 제주에 내려 진자로 삼고, 곡식을 내려 보내게 하다

내탕전(內帑錢) 1만 민(緡)을 제주(濟州)에 내려 진자(賑資)로 삼고, 명하기를 호남에서 금년에 응당 납부해야 할 상부(常賦) 가운데서 덜어내 남겨 두어 그 곡식을 사서 보내도록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오직 한결같이 백성들의 식량을 생각하여 자나깨나 걱정이 되어 몸소 방사(方社)에 가서 새벽에 풍년을 빌고자 한다. 마침 호남의 방백이 제주 목사가 보고한 것을 낱낱이 들어 등문(登聞)한 것을 보니 바로 곡물을 더 조치해 달라는 청이었다. 배로 곡식을 실어 나르는 일에는 수부(水夫)들이 거듭 고통을 받고, 축난 곡식을 보충하는 데는 육지 백성들이 다 폐해를 받는다. 그러나 먹여주기를 바라는 섬 백성들을 어찌 차마 모른 체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만일 묘당의 서찰만 앉아서 기다린다면 아무리 많은 곡식이 있어도 곤란한 형편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겨울에는 한 지아비가 굶어 죽을 경우에는 하룻동안 밥을 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도백에게 칙유하고, 그 후부터는 장선(掌膳)·상의(尙衣)의 물품에서부터 일상 쓰는 경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절약하여 별도로 한 창고에 저축하였으니, 그것은 정히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고 겸하여 오늘날의 용도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1만 민의 돈을 내리니, 도백으로 하여금 숫자에 맞추어 곡식을 사서 계속 발송하여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몇 만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도 환곡과 진곡이 부족하면 해당 목사가 조치하고 즉시 치계하라. 재계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십행(十行)의 교서를 불러 쓰게 하노니, 하나는 도민(島民)을 위해서이고, 하나는 연민(沿民)을 위해서이다. 회남(淮南)의 점(占)에 의하면 동지(冬至)에서 원조(元朝)까지가 50일이 될 경우 곡식이 잘 되어 백성들의 식량이 족하다고 하였는데, 금년의 원조는 동지로부터 계산하면 50일이 꼭 되고 초 4일에 또 신일(辛日)을 만났으니, 풍년을 얻을 징조이다. 내가 이로써 팔방(八方)에 빌어 섬 백성들의 기쁨을 배로 늘릴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24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下內帑錢一萬緡于濟州, 以作賑資, 命就湖南今年當納常賦中除留, 貿送穀物。 敎曰: "惟予一念民天, 憧憧於寤寐, 躬詣方社, 曉將祈年。 際接湖南伯枚擧耽羅牧守報牒而登聞者, 卽穀物加劃之請也。 船粟之役, 水夫荐苦, 補縮之費, 陸民俱病, 而亦豈忍恝然於島中生靈望哺之想乎? 今若坐待廟堂之往復, 則西江之決, 不足以救涸轍。 況於昨冬, 以一夫塡壑, 當停一日之饍, 飭諭道伯, 伊後自掌饍、尙衣之需, 至于日供常度, 各加撙節, 別貯一庫, 正欲示信於民, 而兼爲今日之用。 特下萬緡錢, 令道伯稱數貿粟, 陸續裝發, 以慰幾萬黔黎喁喁情。 如是而又有不贍於還賑之資, 該牧劃卽馳啓。 齋宵剪燭, 呼寫十行, 一則爲島民也, 一則爲沿民也。 淮南之占, 南至至元朝, 爲五十日, 則禾熟民食足。 今年元朝, 計南至, 恰爲五十日, 日至四而又得辛, 千箱萬庾, 降康其徵。 予以是爲八方祝, 倍爲島民喜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24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