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1월 1일 무신 10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진산현을 군으로, 용인과 순안의 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키다
다시 진산현(珍山縣)을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용인(龍仁)과 순안(順安)의 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켰는데, 세 고을을 강호(降號)시킨 지 이미 10년이 찼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還陞珍山縣爲郡, 龍仁、順安縣監爲縣令。 以三邑降號已滿十年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