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2월 28일 을사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이조 판서 심환지 등을 소견하였는데, 참상 자리를 늘리는 일로 아뢰다

이조 판서 심환지(沈煥之), 병조 판서 이득신(李得臣), 병조 참판 서유대(徐有大), 경기 관찰사 김문순(金文淳),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조심태(趙心泰),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서유린(徐有隣),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이면응(李冕膺)을 불러서 만나 보았다. 병조 판서 이득신이 아뢰기를,

"무신(武臣)의 참상(參上)383) 자리를 늘리는 일과 관련하여 신이 여러 장신(將臣)들과 터놓고 상의했더니 모두들 말하기를 ‘참상의 경우는 선전관(宣傳官) 한 자리, 수문장(守門將) 여섯 자리, 중추부 도사(中樞府都事) 두 자리,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한 자리, 훈련원 판관 두 자리·훈련원 주부 여덟 자리 등 도합 20자리를 가지고 분정(分定)하고, 무신 당상의 경우는 오위 장(五衛將) 세 자리를 증설하고, 문신 당하관 세 자리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있는 대로 훈련원 첨정·판관·주부에 각각 한 자리씩 차임하여 옛날의 규정을 복구시키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하였는데, 대신의 의견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목(節目)을 만들어 거행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조 판서 심환지가 아뢰기를,

"이번에 이조와 병조의 음관(蔭官) 6품(品) 자리를 네 개 더 늘려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모저모로 헤아려 본 결과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두 자리와 조지서(造紙署)·활인서(活人署)의 별제(別提)를 각각 한 자리씩 증설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대신의 뜻도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 이대로 증설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2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乙巳/召見吏曹判書沈煥之、兵曹判書李得臣、兵曹參判徐有大京畿觀察使金文淳水原府留守趙心泰廣州府留守徐有隣開城府留守李冕膺。 兵曹判書李得臣啓言: "以武臣參上增窠事, 臣與諸將臣, 爛加商確, 則皆以爲: ‘參上宣傳官一窠、守門將六窠、中樞都事二窠、訓錬僉正一窠、判官二窠、主簿八窠, 合二十窠, 以此分定; 武臣堂上, 則五衛將增設三窠; 文臣堂下三窠, 依《大典通編》, 訓錬僉正、判官、主簿各差一窠, 以復古規, 似涉便好’, 而大臣之意, 亦無異同。 請以此成節目擧行。" 允之。 吏曹判書沈煥之啓言: "今此吏、兵曹蔭六品增置四員事, 商度分排, 則通禮院引儀二窠、造紙署ㆍ活人署別提各一窠增設, 恐爲便當, 而大臣之意, 亦以爲然, 請依此增設。" 從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22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