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판서 이재학이 도형 정배된 죄인의 사면에 관해 아뢰다
형조 판서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도형 정배(徒刑定配)된 죄인의 경우 사면을 받으면 곧바로 석방시키도록 법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 범죄 사실이 조금 중하여 섣불리 석방해선 안될 자에 대해서는 연한(年限)을 한정하지 않는 항목으로 옮겨 기록해 놓도록 한 것이 바로 근래에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나 도형 정배는 가벼운 죄에 속하는데 만약 사면령이 반포될 때에 거꾸로 연한을 한정하지 않는 항목에 놔둔다면 이는 그야말로 가벼운 죄에서 무거운 죄로 들여보내는 격으로서 율명(律名)을 낮췄다 높였다 하는 혐의가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경사를 널리 베푸는 조정의 뜻에도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면령을 내릴 때 도형 정배된 자들 가운데 범죄 사실이 조금 중한 자에 대해서는 본율(本律)을 그대로 적용하여 품(稟)하는 대상 속에 놔두게 하고 기한이 만료된 뒤에 다시 장계를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석방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뢰는 계본(啓本)을 작성할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9면
- 【분류】사법(司法)
○庚寅/刑曹判書李在學啓言: "徒配罪人之遇赦卽放, 法典所在, 而其中或有罪犯稍重, 不可輕放者, 則移錄於不限年, 乃是近來定式之事也。 蓋徒配輕罪, 而若於頒赦之時, 反置於不限年, 則乃是由輕而入重也。 非但有律名低仰之嫌, 亦有違於朝家廣慶之意。 此後赦典時, 若有徒配中罪犯稍重者, 則仍其本律, 置之稟秩, 以限滿後, 更爲狀聞之意, 措辭於放未放啓本中, 以爲定式, 恐合事宜。" 允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9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