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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3권, 정조 19년 12월 6일 계미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강계의 효녀 김 조이 형제의 집에 정문을 세워 주다

강계(江界)의 효녀(孝女) 김 조이(金召史) 형제의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

평안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치계(馳啓)하기를,

"방금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인수(李仁秀)의 첩정(牒呈)을 받아 보건대 ‘김씨의 딸 형제는 바로 평남진(平南鎭)의 백성 김막손(金莫孫)의 딸인데 장녀는 나이가 18세이고 차녀는 15세이다. 그 어미 이 조이(李召史)가, 행인이 얼음을 밟고 가다가 얼음이 깨져 익사하려는 광경을 보고는 급히 달려가 구원하려고 하던 도중에 얼음이 또 꺼져 물 속에 빠졌다. 이때 두 딸이 강 언덕에 함께 있었는데, 장녀가 얼음을 밟고 먼저 달려가 그 어미를 구원하려다 얼음장이 꺼지는 바람에 모녀가 함께 빠지고 말았다. 이에 차녀가 또 뛰어 들어가 왼손으로는 어미를 잡고 오른 손으로는 언니를 잡고서 모두 살려 내려다 한꺼번에 모두 물 속에 잠겨 끝내는 운명을 같이 했다. 얼음을 깨고서 시체를 건져내고 보니 세 모녀가 손을 꼭 잡고 솥발처럼 앉아서 죽어 있었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보고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다사(多士)가 올린 글을 보아도 한 마디 다른 말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김씨 딸 형제가 목숨을 버리고서 어미를 구하려 한 것만도 뛰어난 행동이라 할 것인데 두 딸이 어미를 부둥켜 안고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이 특별한 행적을 묻히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김씨의 세 모녀와 관련된 일은 옛날 조아(曹娥)368) 의 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특별히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집에 정문을 세워주고 ‘효녀지문(孝女之門)’이라고 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9면
  • 【분류】
    윤리(倫理)

  • [註 368]
    조아(曹娥) : 아버지가 익사하자 17일 동안 밤낮으로 울다 강물에 몸을 던졌던 동한(東漢)의 효녀.

○癸未/旌江界孝女金召史兄弟之門。 平安道觀察使金載瓚馳啓言: "卽接江界府使李仁秀牒呈, 則金女兄弟, 卽平南鎭民金莫孫之女也, 長年十八, 次女十五。 其母李召史, 見行人履氷將溺, 急往救之, 氷陷又溺。 二女同在江岸, 長女陷氷先赴, 將援其母, 氷泮齊陷, 母女胥溺。 次女又爲跳入, 左扶母右扶兄, 要爲全活, 一時俱渰, 竟至竝命。 伐氷拯屍, 則三母女握手鼎坐而死。 不但面報之據實, 多士擧狀, 一辭無異云。 今此金女兄弟之捨命救母, 已是特卓之行, 而二女抱母死, 亦不捨情界, 已極傷惻。 殊蹟不容湮沒。" 敎曰: "金女三母女事, 無愧古之曹娥。 特使地方官, 就其閭, 旌之曰孝女之門。"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9면
  • 【분류】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