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사 민종현 등이 천수연의 거행과 관련한 상유를 가지고 치계하다
동지사(冬至使) 민종현(閔鍾顯) 등이 천수연(千叟宴)의 거행과 관련한 상유(上諭)를 가지고 치계(馳啓)하였다.
"신 등 일행은 14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숙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시헌서(時憲書)와 관련된 재자관(齎咨官) 변복규(卞復圭)가 북경(北京)에서 떠나 보낸 선래 통사(先來通事)가 상유(上諭)의 인본(印本)과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기에 뜯어보고나서 올려 보냅니다. 황태자를 책봉한 것과 가경(嘉慶)으로 연호(年號)를 바꾼 것은 모두가 전에 없는 큰 경사인데, 이미 예조에서 자문을 보낸 이상 각각 방물(方物)을 갖추어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올리는 사신 행차를 금년 안에 떠나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내년 정월 초 무렵에 영수궁(寧壽宮)에서 천수연을 거행토록 한 황제의 유지(諭旨)도 동봉(同封)해서 올려 보냅니다. 상유(上諭)에 따라 판리군기처(辦理軍機處)가 조목별로 관련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달 17일에 직접 유지를 받들었는데 「내년 정월 초 무렵에 영수궁 황극전(皇極殿)에서 천수연을 거행할 것이니, 속히 각 해당 독무(督撫)에게 행문(行文)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나이가 70세 이상인 관원·신사(紳士)·기서(耆庶)들을 대상으로 50년의 예(例)를 참고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하되, 원하지 않는 자들은 소원대로 들어주도록 하라.」 하셨다.
‘현재 기일이 박두한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성(省)의 지방에서는 기일을 따져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겠거든 꼭 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 70세가 넘은 관원과 신사와 기서 중에서 만약 서울에 오고 싶다고 희망하는 자가 있거든 심사하여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으로 숫자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거리와 일정을 따진 뒤 관인(官印)을 봉함하고 직무를 위임하고나서 후년에 서울에 온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현(州縣)과 향리(鄕里)의 이름과 숫자를 본처(本處)에 자문으로 회답하여 황상께서 물어보실 때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 다만 기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만큼 거리가 먼 지방에서 때에 맞춰 도착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지시한 대로 시행하고 꼭 보내지는 말아 노인들이 번거롭게 험한 길을 오고 가는 수고를 덜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 통지를 받고나서는 그들의 사연 및 참석 여부를 결정한 뒤 제때에 도착시킬 수 있는 곳에서는 본처에 회답 자문을 보내도록 하고 괜히 번잡스럽게 아룀으로써 황상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18면
- 【분류】외교(外交)
○冬至使閔鍾顯等, 以千叟宴上諭, 馳啓言: "臣等一行, 十四日到。 十三日止宿, 憲書齎咨官卞復圭, 自北京發送先來, 持上諭印本、 咨文, 坼見上送。 封皇太子及嘉慶紀元, 俱係無前之大慶, 而旣有禮曹咨文, 則恐當有各具方物進表、箋之使行, 而趁今年內離發。 明年正月初間, 寧壽宮千叟宴設行諭旨, 同封上送。 上諭辨理軍機處計開: ‘本月十七日, 面奉諭旨, 明年正月初間, 在寧壽宮 皇極殿, 擧行千叟宴, 著速行文各該督撫, 將年屆七十以上之官員、紳士、耆庶, 査照五十年之例, 妥爲送京, 其不願者, 聽。 現在爲期巳近, 遠省地方, 該期不能趕到者, 可不必來。 年過七十之官員、紳士、耆庶, 如有情愿赴京者, 妥爲照科咨送, 勿得以衰憊之人充數, 幷按照道里、緩程, 行走于封印, 後年到京, 亦不爲遲。 仍先將州縣鄕里名數, 咨覆本處, 以便垂詢登答。 但爲期不過兩月, 其遠省路遙, 計不能趕到者, 卽應遵旨, 竟不必來, 以省高年跋涉之煩。 仍將接奉此啓紙, 須將遵辦緣由及是否, 可以趕赴之處, 咨覆本處, 不必紛紛具奏, 徒瀆宸聽也。’"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18면
- 【분류】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