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1월 24일 신미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금천 고을 관아를 옛터로 옮기다
금천(金川) 고을 관아를 옛터로 옮겼다.
금천 고을을 옮긴 지 수십 년 동안에 백성들이 수토(水土)로 고생을 하자 도신(道臣)이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옛터로 다시 옮겨줄 것을 청하였는데, 비변사가 복주(覆奏)하여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해줄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백성을 병들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일로써 이런 경우는 백성에게 일을 시켜도 꼭 백성들을 동요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신 행차가 한창 줄을 잇게 되고 섣달의 매서운 추위도 곧 있게 될 것이니, 고을을 옮기는 일을 늦게 하든 조속히 하든 일체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하라고 특별히 도백(道伯)에게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16면
- 【분류】행정(行政)
○辛未/移金川邑治于舊基。 金川移邑, 且數十年, 民病水土。 道臣因民願請還舊基, 備邊司覆奏, 請依施。 敎曰: "欲除病民之端, 則不可緩也。 役民未必爲撓民, 然使行旁午, 祈寒近臘, 移邑之或遲或速, 一從民願事, 另飭道伯。"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16면
- 【분류】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