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1월 19일 병인 5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북경 예부에서 보내온 자문
북경(北京) 예부(禮部)에서 보내온 자문(咨文)은 다음과 같다.
"의제사(儀制司)의 안정(案呈)에 따르면 ‘11월 10일 내각(內閣)에서 「태상 황제(太上皇帝)의 전위(傳位)를 경하(慶賀)하는 표문(表文)과 사황제(嗣皇帝)의 등극(登極)을 경하하는 표문과 태상 황제의 3대 명절을 경하하는 표문 등 5통을 모두 청(淸)·한(漢) 양식으로 써서 올리도록 하라.」는 황상의 분부를 초출(抄出)한 것을 받았기에 예부에 교부한다. 우선 전위와 등극에 관한 표문의 양식을 인쇄해 보내주어 병진년 원조(元朝)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상께서 두 번째 병진년 원조를 맞게 된 데 대해 경하하는 표문을 삼가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태학사(太學士) 공(公) 아계(阿桂) 등이 아뢰어 윤허를 받았으니 상례(常例)를 참고하여 바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내용을 다 함께 알아야 하겠기에 알려주는 바이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5면
- 【분류】외교(外交)
○北京禮部咨曰:
儀制司案呈: "十一月初十日, 準內閣: ‘將慶賀太上皇帝傳位表文、嗣皇帝登極表文、幷太上皇帝三大節表文共五道, 兼寫淸、漢式樣進呈後, 交出到部。’ 應將傳位登極表式, 先行刊刷, 頒發於丙辰年元朝, 恭進再丙辰元朝慶賀表文, 前經大學士公阿桂等奏, 准照常呈進, 相應一幷知照。"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15면
- 【분류】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