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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3권, 정조 19년 8월 19일 정유 5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심이지를 광주부 유수, 신대현을 금위 대장으로 삼다

심이지(沈頤之)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신대현(申大顯)을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95면
  • 【분류】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

    ○以沈頣之廣州府留守, 申大顯爲禁衛大將。


    • 【태백산사고본】 43책 4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95면
    • 【분류】
      행정(行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